KCGI, 부당지원행위에 파견법 위반의 소지 커
대한항공, 그룹 내 인력 교류에 해당되는 적법한 전출

서울 강서구 공항동 대한항공 본사. <사진=연합뉴스>
▲ 서울 강서구 공항동 대한항공 본사.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강필수 기자] 대한항공이 지주회사인 한진칼에 임직원을 파견한 것에 대해 사모펀드 KCGI와 견해차를 드러냈다.

한진칼은 직원 규모가 30여 명이다. 이에 대한항공은 최근 오는 3월 주주총회 업무 지원을 목적으로 일부 임직원을 한진칼에 파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KCGI는 21일 입장문을 내고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이 인력이 많지 않은 한진칼의 3월 주주총회 업무를 돕기 위해 최근 대한항공 임원을 포함해 직원 여러 명을 한진칼로 파견보냈다는 최근 언론 보도를 언급했다.

이어 이는 총수 개인의 이익을 위해 계열회사인 대한항공의 인력과 재산을 유출하는 것으로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행위 등에 해당하고 파견법 위반의 소지도 크다고 주장했다.

또한 “조 회장이 자신의 총수 자리 지키기를 위해 한진그룹의 주력 기업인 대한항공의 임직원들까지 동원하는 전근대적인 행태를 펼치는 것에 대하여 개탄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고 전했다.

아울러 경영진의 방만한 경영과 과도한 부채비율로 인한 실적 부진의 책임을 대한항공 임직원이 떠안으며 임원감축, 희망퇴직이 이뤄지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조 회장이 자신의 지위보전에만 연연해 자신의 연임을 목적으로 대한항공 임직원들을 한진칼로 파견하는 것을 조속히 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에 대해 대한한공 측은 같은 날 입장자료를 통해 “대한항공이 한진칼에 불법파견과 부당지원을 했다는 KCGI측 보도자료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또한 한진칼에 대한 직원 파견은 그룹 내 인력 교류에 해당되는 적법한 전출이라며 파견 시 발생하는 인건비 등 제반 비용에 대해서는 공정한 계약에 의거해 정당한 절차로 정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와 같은 그룹사 간 전출 및 인적 교류는 그룹 내 다양한 사업에 대한 이해와 인력양성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타 기업에서도 통상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적법한 방식이라고 강조했다.

KCGI는 한진그룹을 상대로 지배구조의 개편을 요구해왔다. 더불어 최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반도건설과 연대할 가능성이 제기된 바 있다. 이날 이뤄진 비판과 대한항공의 반박으로 오는 3월 실시될 한진칼 주주총회에서 조 회장 연임에 반대할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다.

여기에 한진칼 3대 주주인 반도건설이 경영 참여 의사를 밝혔고 카카오가 지난해 말 한진그룹 지주사인 한진칼의 지분 1%가량을 매입한 것으로 알려져 조 회장의 연임에 대한 셈법이 더욱 복잡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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