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18세 선거권이 생기기 전과 후로 상황이 달라 관련 규정 재검토해야”
징검다리교육공동체 “18세 유권자들을 빼고 교육 진행될 가능성 커”
일각에선 학생들 복잡한 선거법 위반할 수도, 교실의 정치화 우려돼

2일 오후 대구시 동구 신암동 동대구역 광장에서 열린 '정책선거 홍보 및 18세 유권자 응원 퍼포먼스'에서 '늘푸른 봉사단' 단원들이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2일 오후 대구시 동구 신암동 동대구역 광장에서 열린 '정책선거 홍보 및 18세 유권자 응원 퍼포먼스'에서 '늘푸른 봉사단' 단원들이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송희 기자]2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서울시교육청이 추진하는 모의선거 교육이 ‘사전 여론조사’에 해당돼 위법이라는 결론을 내렸다“는 언론 기사가 나와 교육계가 술렁였다. 

지난해 말, 개정된 선거법에서 선거 연령을 만 18세로 하향 조정되면서 총선을 80여 일 앞둔 정치권이 민감한 상황이다.   

그러나 해당 기사는 폴리뉴스의 취재 결과, 사실무근인 것으로 밝혀졌다. 

모의선거 교육은 위법이다? 사건의 전말 

선관위는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기사가 잘못됐다”며 “‘모의선거 교육은 선거법 위반이다’라는 결론은 아직 성급하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시교육청이 지난 11월에 질의서를 낸 것은 만 18세 선거권이 국회에서 통과되기 전이고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며 “18세 유권자들이 모의선거 교육에 참여할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 등 위법의 소지가 있을 수 있음을 고지한 것이 잘못 해석됐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교육청에서 다시 구체적인 공식 질의서를 보내기로 했다. 그때 다시 자료들을 관련법과 규정을 검토해서 답변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2018년 지방선거 앞두고 모의선거를 진행했던 징검다리교육공동체 사무처장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동아일보의 기사는 오보이다. 선관위 쪽에서 아직 결론 난 것이 없고, 향후 모의선거 교육이 진행된다면 18세 유권자들이 참여하지 않고, 선거권이 없는 학생들의 참여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며 “아이들에게 모의선거 교육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밝혔다. 

동아일보는 오늘자 보도에서 “서울교육청 모의선거 교육…선관위 ‘선거법 위반’ 결론”이라는 제목으로 “공무원인 서울시교육청 직원과 교사가 학생들에게 모의선거 교육을 하는 것이 ‘사전 여론조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교육청, “선거는 민주주의 축제, 학생들의 참정권 학습 기회 보장”

선관위, “교육 실시하는 주체가 관청이 되면 선거법 위반 소지 있어”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말, 모의선거 교육을 발표하면서 “민주주의 축제인 선거를 통해 참정권 학습 기회를 (학생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마련했다”며 “교육청 단위에서 선거 교육을 하는 것은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선관위는 지난 20일 “서울시교육청이 모의선거 교육을 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교육을 실시하는 주체가 관청이 되는 것이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선관위가 언급하는 현행 공직선거법 제86조 1항 3조는 “(공무원 등이)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선거권자의 지지도를 조사하거나 이를 발표하는 행위 금지”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이에 대해 조희연 교육감은 다음날 입장문을 내고 “선관위와 협의하고 선관위의 판단을 존중하며 모의선거를 진행하겠다”며, “학교 선거운동 논란 때문에 미래세대를 위한 참정권 교육의 의미가 퇴색되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교실의 정치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이른바 ‘인헌고 사태’가 다시 반복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민주주의를 제대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청소년의 정치 교육이 필요하다는 여론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22일 서울시교육청은 ‘2020 총선 모의선거 프로젝트 학습’을 실천할 서울 소재 고등학교 19곳, 중학교 11곳, 초등학교 10곳 등 총 40개 학교에 50만 원씩 지원하기로 발표했다. 

올해 총선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 만 18세 청소년은 약 14만 명, 현재 고3 학생 중 2002년 4월 15일 출생자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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