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구 일대 아파트 단지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제공> 
▲  서울 송파구 일대 아파트 단지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제공> 

[폴리뉴스 이은주 기자] 그간 상대적으로 규제에서 자유로웠던 증권사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에 대한 정부의 규제가 도입될 전망이다. 증권업계에서는 PF 규제가 도입될 경우, 관련 영업이 위축되면서 증권사 이익의 타격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12월 ‘제3차 거시건전성 분석협의회’를 통해 부동산 PF 익스포져 건전성 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부동산 PF의 채무보증 한도를 자기자본의 100% 미만으로 관리하도록 하고, 부동산 PF채무보증에 대해 신용위험액 산정비율을 기존 12%에서 18%로 상향하기로 결정했다.

업계에서는 대형 증권사의 실적이 최근 부동산 IB와 더불어 성장했음을 감안하면, 규제 도입으로 인한 증권사의 타격은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박혜진 대신증권 연구원은 “그 동안 증권사 IB 의 주 수입원이었던 부동산 PF관련 활동은 축소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봤다.

이석훈 자본시장연구원 금융산업실장도 29일 여의도 금투센터에서 열린 ‘2020년 자본시장 전망과 정책방향’을 주제로 한 세미나에서, 부동산 PF 규제가 강화되면서 증권사들의 영업이익이 하락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금융산업실장은 “최근 금융위원회가 수익성이 높은 위험 부동산 PF에 대한 규제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며 이 경우, 증권사들의 관련 영업이익도 축소될 것이 불가피하다고 전망했다. 다만 이 실장은 “은행보다 전문투자자 비중이 높은 증권회사 판매채널은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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