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행안부 장관 권력기관 개혁 조치 브리핑
추미애 “‘검찰 파쇼’라 할 정도로 檢에 권한 집중...윤석열도 동참 약속했다”
진영 “통합경찰법 통과돼야...국수본 수사 남용 방지 견제장치 많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의 특권 없는 공정한 사회를 위한 '권력기관 개혁 후속조치 추진계획' 발표 후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의 특권 없는 공정한 사회를 위한 '권력기관 개혁 후속조치 추진계획' 발표 후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31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등 검찰개혁 후속 입법을 위한 구체적인 일정을 제시했다. 2월 법령검토, 3~4월 초안 마련, 5월 관계부처 의견수렴을 거쳐 올해 7월까지 법령 개정 및 조직개편을 마무리하겠다는 내용이다.

추 장관은 이날 진영 행정부 장관과 함께 정부서울청사에서 ‘권력기관 개혁후속조치 추진계획 브리핑’을 열고, 기자들과 가진 질의응답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우선 2월에 제·개정 대상 법령을 검토할 예정이다. 약 1개월이 소요될 것”이라며 “3월과 4월 약 두 달간 법령안 초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검찰청법 소관부처인 법무부가 하위법령의 정비에 대한 주관기관으로서 제·개정 법령안 초안을 성안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5월에는 관계부처 협의를 하고 대검찰청,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재개정 법률 초안 관련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며, “6월과 7월 법령안 입법절차를 추진하고 관계부처와 협의내용 반영해 제·개정 법령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소개했다.

추 장관은 그는 “공수처 설립 재원은 예비비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2월 3일 새로 담당하는 분들이 자리를 잡으면 그때부터 바로 여러 가지 TF를 가동한다. 대체로 기획부서와 조직부서, 법령 준비를 위한 팀 등 세 팀을 가동해 제반 입법·후속 입법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현행법에 국회에서 법률로 다듬어야 할 것들이 있다. 예를 들면 (검경 관계가) ‘수직관계’로 돼 있는 여러 표현들”이라며 “그것을 ‘협력관계’ 등 대치되는 표현으로 다 고쳐야 한다. 그런 것은 국회에서 도와줘야 하는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추 장관은 “우리는 해방 이후 처음 권력기관 개혁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며 “해방 전후와 권위주의 정부 아래서는 ‘검찰 파쇼’라고 할 정도로 검찰에 많은 권한이 집중돼 인권을 침해하고 권력과 유착하는 등 국민 우려를 가중시켰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를 개혁하도록 직접수사 영역을 축소하고, 국가수사본부가 설치되면 본부에서 전문적인 수사역량을 갖추도록 법무부가 지원하는 역할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추 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과 검찰이 이러한 개혁을 비판적으로 보고 있지 않냐는 질문에 “그건 잘못 알려진 것”이라며 “검찰총장도 개혁 입법이 국회에서 통과된 것이고 또 그것이 국민의 뜻을 받든 것이라는 것을 잘 이해하고 있다. 검찰도 개혁에 동참하겠다고 저와의 첫 번째 예방에서 그렇게 분명히 약속을 한 바 있다”고 답했다. 


“검경 핑퐁 않도록 법령 준비 잘하겠다”

자치경찰제 시범운영 및 검경수사권 조정 후속추진단 운영에 대해, 추 장관은 “법무부에서는 검찰국장이 팀장이고 정책기획단장이 총괄기획반을 담당한다”며 “주요 하위법령 제·개정반에는 과장급 검사가 배치돼 있고 조직개편반도 검찰과장이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양 부처가 긴밀히 협의해달라고 강조한 만큼 검경 간에 사안을 놓고 핑퐁 하지 않도록 법령 준비를 치밀하게 잘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진영 행정부 장관은 “자치경찰제는 관련법 통과 6개월 후 시행된다. 1∼2단계로 나눠서 하려고 한다”며 “당초 5개 지역을 대상으로 하려다 희망 시·도가 늘어 두세곳 더 늘어날 것 같다”고 전망했다.

또한 국가수사본부 설치에 대해 진 장관은 “본부장은 누가할지 이야기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 통합경찰법이 통과돼야 정식으로 시작될 수 있다”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회부돼 있는데, 2월 중 통합경찰법이 통과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법안이 통과되면 6개월 후 시행하게 돼 있다”고 밝혔다.

그는 “경찰에 국가수사본부가 생기면 일반경찰과는 분리된다”며 “국가수사본부의 수사 남용을 방지할 수 있는 여러 구체적인 장치가 많다. 영장청구 단계부터 수사제의권, 수사요구권 등 검찰에서 할 수 있는 견제장치가 10여 가지 있다. 국가수사본부와 경찰 내의 견제장치도 여럿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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