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우리은행이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에 가입해 원금 손실 피해를 본 기업 2곳(재영솔루텍‧일성하이스코)에 42억 원을 배상하기로 했다.

우리은행은 최근 열린 이사회에서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가 발표한 키코 사태 관련 분쟁조정 결과를 수용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앞서 금감원 분조위는 지난해 12월 13일 각 은행이 키코 피해 기업 4곳에 손실액의 15~41%를 배상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은행별 배상액은 신한은행 150억 원, 우리은행 42억 원, 산업은행 28억 원, 하나은행 18억 원, 대구은행 11억 원, 씨티은행 6억 원이다.

분조위는 또 나머지 147개 피해기업에 대해선 분조위의 분쟁조정 결과를 토대로 은행에 자율 조정(합의 권고)를 의뢰했다.

키코는 환율이 일정 범위에서 변동하면 약정한 환율에 외화를 팔 수 있지만, 범위를 벗어나면 큰 손실을 보는 구조의 파생상품이다.

당초 수출 기업들이 환위험 헤지 목적으로 가입했지만, 지난 2008년 금융위기 때 환율이 급등하면서 은행으로부터 키코 상품을 구매한 기업 732곳이 3조3000억 원 상당의 피해를 봤다.

우리은행의 이번 배상 결정은 키코 판매 은행 가운데 최초 사례다. 당초 배상에 강경한 입장이었던 은행들의 우리은행 결정에 영향을 받아 태도를 바꿀지 관심이 쏠린다.

현재 은행권 중에선 하나은행이 유일하게 키코 피해 기업과의 자율 조정을 위해 꾸려진 은행협의체에 참여 의사를 밝힌 상태다.

하나은행은 내주 이사회를 열고 금감원 키코 배상안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은행협의체에 참여키로 한 만큼 이사회에선 금감원 배상안 수용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

은행들의 금감원 배상안 수용 결정 기한은 오는 7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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