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한진그룹 본사. <사진=연합뉴스>
▲ 서울 중구 한진그룹 본사.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강필수 기자] 사모펀드 KCGI는 5일 한진칼과 한진에 대해 주주총회 전자투표제 도입을 요구했다.

KCGI 측은 이날 “한진칼과 한진의 이사회 및 이사들을 상대로 올해 3월 개최예정인 이들의 정기주주총회 및 이후의 주주총회에서 전자투표를 도입해 실시하도록 이사회 결의를 할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상법 제368조의4 조항을 근거로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가 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는 점을 설명했다. 이 조항에 따라 KCGI는 지난해 2월 전자투표의 도입 및 실시를 결의해 달라고 요청했다. 주주총회를 앞두고 회사의 시간과 비용을 절감시키기 위한 목적이다. 그러나 “한진칼과 한진의 이사회는 KCGI측의 요청에 대하여 어떠한 답변도 하지 않은 채, 전자투표 도입 요구를 묵살했다”고 전했다.

“전자투표 제도를 도입할 경우 주주들의 주주총회 참여가 용이해질 뿐만 아니라, 회사의 주주총회 관련 업무처리 시간이 단축되고, 의결정족수 확보를 위한 비용도 절감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삼성전자 등 국내 유수의 기업들도 주주들의 편의를 제고하고 관련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전자투표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며 전자투표제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KCGI는 상법 조항에 따라 한진칼과 한진의 이사회가 오는 3월 개최될 예정인 주주총회과 이후의 임시, 정기주주총회에서 전자투표를 통한 주주들의 의결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결의해 달라고 다시금 요청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진칼과 한진의 이사들이 KCGI 측의 전자투표 도입 및 실시 요청을 수용하여 주주들의 주주총회 참여를 독려하고, 주주총회 관련 업무의 시간과 비용을 절감함으로써 주주와 회사에 대한 의무를 다해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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