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에 전화해 ‘檢 수사-기소’ 취지 설명...명확한 답변 안해
법무부 “靑 ‘울산사건’ 등에 적용 안돼...시범적·단계적 도입하겠다” 해명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1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1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 내 수사-기소 주체를 분리하는 방안과 관련,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협의를 제안했으나 윤 총장의 지방순회 일정 등 이유로 만남이 성사되지 못했다. 

추 장관은 앞서 11일 기자간담회에서 “검찰 내부에서 수사와 기소 판단의 주체를 달리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13일 법무부와 검찰에 의하면, 추 장관은 다음날인 12일 조남관 법무부 검찰국장을 통해 발언취지나 앞으로의 일정 등에 대해 설명하고 검사장회의 개최를 제안했다. 조 검찰국장은 이러한 내용을 이정수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에게 전달했으나 윤 총장의 일정문제로 만남이 불발됐다.

윤 총장은 “법무부에서 구체적으로 안을 마련한 상태가 아니라서, (성안이) 되면 그때 보고받고 협의하자”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 장관은 만남이 불발되자 윤 총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검찰 내 수사-기소 주체 분리를 언급한 취지와 배경을 설명했으며, “향후 검사장회의를 포함해 프로세스를 밟아 일선 검찰청 의견을 충분히 듣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총장은 제도 도입에 동의하는지 등을 놓고 명확한 답변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특정사건 적용 안돼...檢도 필요성 공감”

한편 법무부는 추 장관의 발언이 청와대의 울산시장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 사건 등 현재 검찰이 수사 중인 특정 사건과 전혀 관련이 없으며, 앞으로 단계적 절차를 밟아나가겠다고 해명했다.

법무부는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그 동안 검찰에서 사회적 관심을 끄는 중요사건을 직접 수사하여 기소하는 경우 수사의 중립성과 객관성에 대한 논란이 많았고, 재판 과정에서 증거와 법리 문제가 제기되어 무죄가 선고된 사례도 적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개선하여 보자는 것”이라고 추 장관의 발언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부 언론에서 추 장관이 ‘현재 검찰에서 직접 수사 중인 특정 사건을 염두에 두고 제도 개선을 제안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으나, 위 특정사건에 대해서는 이 제도가 전혀 적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문무일 전임 검찰총장도 ‘수사에 착수하는 사람은 결론을 못 내리게 하는 것이 민주주의 원리이고 이는 재판도 마찬가지’라고 말씀하셨듯이 수사 절차의 개시와 종료를 분리하는 권한 분산 취지에 대하여 일선의 상당수 검사들도 그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도 밝혔다.

또한 현재 검찰에 존재하는 견제수단인 전문수사자문단,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제도 등에 대해 “검찰 직접 수사의 경우 수사 보안이나 전문성 문제 등으로 인해 수사검사에 준하는 면밀한 기록 검토가 이루어지지는 못하고 있고, 현실적으로 공정성 논란도 끊이지 않고 있다”고 한계를 지적했다.

이어 “앞으로 법무부는 대검과 긴밀히 협의하고, 외국 입법례도 참고하고, 일선 검사들은 물론 사회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우리나라에 가장 적합한 검찰 직접 수사 점검 모델을 마련한 후 시범적·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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