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죄 성립 범위 넓히는 ‘비동의 간음죄’ 신설, 입법부의 판단 지켜볼 필요”

[출처=유투브 청와대 국민청원 답변 화면 캡처] 
▲ [출처=유투브 청와대 국민청원 답변 화면 캡처] 

[폴리뉴스 정찬 기자] 청와대는 14일 <가해자 중심적 성범죄 양형기준 재정비> 청원에 “정부는 성범죄에 대한 엄정대응 기조를 한층 강화하고, 수사·재판 과정에 피해자 입장이 충분히 반영돼, 죄에 맞는 형벌이 선고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 나갈 것”이라고 답했다.

강정수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이날 오후 지난해 11월 15일부터 한 달 동안 26만 여명이 동의한 ‘현재 성범죄 성립 조건이 ‘항거 불능할 정도로 폭행과 협박’으로 이를 피해자가 직접 증명해야 하고, 여전히 가해자에게 감정이입 하는 수사기관 인식이 남아있다며 가해자 중심적인 성범죄 양형기준의 재정비를 촉구한다’는 청원에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학계, 시민사회와 연계해 비동의 간음죄 논의와 더불어 강간, 강제추행죄를 비롯한 성범죄 개념이 합리적으로 정립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겠다”며 “기존 양형기준이 마련되지 않았던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합리적인 양형기준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나아가 성폭력 수사 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강 센터장은 또 성범죄 처벌에 대해 “기본적으로 강간 및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이 있어야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종래 법원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반항을 현저하게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이 있어야 한다고 해석해 비판이 제기돼 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최근 대법원은 피해자가 합리적인 저항을 했음에도 강제로 행위에 나아갔다면 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시하는 등 성범죄의 성립 기준을 완화하는 추세이고, 검찰도 이에 따라 강간죄에 대하여 전보다 적극적으로 기소하고 있다”고 최근의 변화추세도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가 성관계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강간죄의 성립 범위를 넓히는, 이른바 ‘비동의 간음죄’를 신설하고자 다수의 관련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상황”이라며 “국회를 중심으로, 학계 및 시민 단체를 포함한 다양한 의견이 논의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입법부의 판단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다음으로 성범죄 수사, 처벌 및 양형에 대해 “현재도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하는 강간죄의 경우에는 구속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강제추행의 경우에도 징역형을 구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등 엄정한 사건처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은 2018년 5월, 성폭력 고소인에 대한 무고․명예훼손죄 맞고소가 있을 경우, 성폭력 사건의 수사가 종결되어 최종 처분이 가능할 때까지는 원칙적으로 무고․명예훼손 고소사건에 대한 수사를 중단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성폭력 수사 매뉴얼을 개정하는 등 성범죄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가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조치하고 있다”고 얘기했다.

강 센터장은 최근 문제가 되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2018년 12월 ‘불법촬영행위’, ‘유포행위’, ‘동의하에 촬영하였으나 비동의 유포행위’의 법정형을 상향하고, 불법촬영물 뿐만 아니라 그 ‘복제물’ 유포행위도 처벌할 수 있도록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이러한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약자인 여성, 장애인,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중대 범죄인 성범죄가 근절되지 않고 있고, 여전히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가해자의 부당한 변명이 받아들여져 감형되는 사례도 적지 않은 실정”이라고 얘기했다.

이에 그는 “전국 11개 검찰청에 설치된 여성아동범죄조사부의 전담 검사, 수사관을 중심으로 성폭력 전담 수사체계를 확립하고, 성인지 감수성 배양을 위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를 방지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폴리뉴스 Poli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