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증권 라임펀드 환매 피해자 모임이 14일 오전 서울 중구 대신증권 본사 앞에서 라임 펀드 환매 보상 촉구 집회를 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대신증권 라임펀드 환매 피해자 모임이 14일 오전 서울 중구 대신증권 본사 앞에서 라임 펀드 환매 보상 촉구 집회를 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이은주 기자] 라임자산운용의 사모펀드 환매 중단과 관련해, 금융당국이 주요 판매채널인 증권사와 은행 등을 대상으로 조사에 들어간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사모펀드 판매사 조사와 관련 “자산실사와 환매 절차, 판매사 검사 등 진행 상황에 맞춰 현장조사 등을 통해 불완전판매 사실 조사를 실시할 것”이라며 “해당 펀드에 대한 불완전판매 혐의가 확인될 경우에는 펀드 판매사에 대한 검사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일부 피해자들이 판매 채널인 증권사 등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했고, 고수익이 보장된다는 판매채널의 설명을 들었다는 등 불완전판매 책임이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대신 증권을 통해 라임에 투자했던 피해자들은 14일 서울 중구 대신증권 본사와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집회를 열고 “라임사태에 대한 책임있는 답변과 사죄, 환매 피해보상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라임에 판매한 신한금융투자, 대신증권 등 증권사와 신한은행 등 라임 펀드의 판매 규모가 높은 주요 증권사들이 우선적인 검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신한금융투자의 경우 14일 환매가 중단된 라임자산운용의 3개 모(母)펀드 중 하나인 '플루토 TF 1호(무역금융펀드)'에 대해 라임자산운용과 신한금융투자가 부실 발생 사실을 은폐하고 계속 판매했다는 금융감독원 검사 결과가 나왔다.

라임자산운용과 신한금융투자는 2018년 6월 무역금융펀드 투자처인 글로벌 투자자문사인 인터내셔널인베스트먼트그룹(IIG) 펀드의 기준가 미산출 사실을 알고도 같은 해 11월까지 기준가가 매월 0.45%씩 상승하는 것으로 임의 조정했다고 금감원은 파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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