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태양광 설비 시공기준 개정 설명회 개최

산업부가 14일 개최한 태양광 설비 시공기준 설명회  <사진=전국태양광발전협회 제공>
▲ 산업부가 14일 개최한 태양광 설비 시공기준 설명회  <사진=전국태양광발전협회 제공>

[폴리뉴스 안희민 기자]오는 3월부터 건물에 설치되는 3kW 태양광발전설비는 구조안전확인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태양광발전설비에 부설되는 인버터와 접속함의 경우 KS인증 제품을 사용해야하며 수상태양광모듈이 경우 고내구성·친환경성 인증제품을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산업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태양광 설비 시공기준 설명회를 최근 개최했다.   시공기준을 강화한 이유는 작년에 태풍만 7건이 발생했고 피해 규모가 더 커졌기 때문이다. 산업부에 따르면 2018년에 풍수해로 인한 태양광 설비 사고는 8건이었지만 2019년엔 28건으로 늘었다. 특히 2019년의 경우 자부담으로 설치한 태양광발전설비의 사고 비중이 16건으로 57%를 차지했다.

이런 상황이지만 기존 태양광 설비 시공기준에서 보급설비의 경우 건물 위주 기준으로 입지별 특성이 충분히 고려돼있지 않았고 사업용(RPS)설비의 경우 구조 안전성 확보 등 최소 사항만을 규정해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어났다. 그래서 산업부는 산지, 건축물, 수상 등 입지별 특성을 고려한 태양광 설비 시공기준을 개정하고 사업용으로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태양광 설비 시공기준을 개정했다.

이러한 결과 △공통 준수사항 △지상형 △건물형 △수상형 태양광설비로 세부화된 시공기준이 마련됐다.

모든 태양광설비는 공통적으로 KS 인증을 받은 인버터와 접속함을 사용해야 한다. 설비 품질과 안전 확보가 목적인 이 조치는 보급사업의 경우 이미 적용 중으로 새로 적용되는 부분은 사업용 설비다. 태양광설비의 정남향 설치기준도 바뀌었다. 보급사업용 태양광섧는 현행대로 45도를 유지하고 사업용의 경우 60도의 각도롤 확보해야 한다.

지상형 태양광설비의 경우 보다 구체화된 토목기준을 적용받게 된다. 여기엔 녹화, 배수, 지반, 사면, 절토와 성토가 규정돼 있다.아울러 전기설비가 침수되지 않도록 시공 기준을 지켜야 한다. 태양광설비 하부 기초 공법도 다양하게 적용할 수 있다. 기존엔 콘크리트 공법이 주종이었는데 적용되기 어려울 경우 말뚝공법도 적용 가능하다. 이 경우 구조안전 확인이 필수다.

건물형 태양광설비의 경우 태풍과 강풍에 대응해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설비용량이 3kW를 초과할 경우 구조안전확인을 의무화해야 한다.

수상형 태양광설비의 경우 사용 모듈이 고내구성·친화경 인증제품이어야 한다. 이 규정은 오는 9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수질환경 보호 관련 수도법 위생안전기준을 적용하고 구조안전 확인을 의무화하고 야간에도 시인성을 확보하는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아울러 파랑, 파고 등 영향을 고려한 충분한 높이를 확보해야 한다.

이들 기준은 보급사업의 경우 2020년 공고 사업분부터 적용되고 사업용의 경우 3월 이후 전기기사업법에 따라 공사계획인가를 받는 설비부터 적용된다.

산업부가 14일 밝힌 강화된 태양광발전설비 시공 기준 요약.  <표=산업부 제공>
▲ 산업부가 14일 밝힌 강화된 태양광발전설비 시공 기준 요약.  <표=산업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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