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쏘카 대표(오른쪽)와 타다 운영사 VCNC의 박재욱 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쏘카 대표(오른쪽)와 타다 운영사 VCNC의 박재욱 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강필수 기자] 차량공유 서비스 ‘타다’의 불법 논란에 법원은 타다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는 19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52) 쏘카 대표와 VCNC 박재욱 대표, 각 법인 등에 무죄를 선고했다.

타다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운전기사가 딸린 11인승 승합차를 호출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다.

지난 2018년 10월부터 시작된 서비스는 차량 공유업체 쏘카로부터 VCNC가 렌터카를 빌려 운전기사와 함께 다시 고객에 빌려주는 방식으로 제공한다.

이에 대해 서울개인택시조합 전·현직 간부들은 지난해 2월 타다의 모기업인 이 대표와 박 대표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검찰은 타다 측이 면허 없이 ‘불법 콜택시 영업’을 했다고 보고 쏘카·VCNC 두 법인과 이 대표·박 대표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 10월 불구속 기소했다.

타다는 합법의 테두리 안에서 ‘기사 딸린 렌터카’ 서비스를 제공한 것이라고 맞서 왔다.

1심 재판부는 이 가운데 타다의 손을 들어줬다.

타다 측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법원이 미래로 가는 길을 선택해주셨다”며 “법과 제도 안에서 혁신을 꿈꿨던 타다는 법원의 결정으로 지속가능한 미래로 달려간다”고 전했다.

또한 “타다의 새로운 여정이 과거의 기준에 얽매이지 않고, 미래의 기준을 만들어가는데 모든 기술과 노력을 다할 수 있도록 지지해줄 것”을 호소했다.

아울러 “타다는 더 많은 이동약자들의 편익을 확장하고, 더 많은 드라이버가 행복하게 일하는, 더 많은 택시와 상생이 가능한 플랫폼 생태계를 만들어가는데 오롯이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기술과 데이터로 더 많은 사람들이 공유하는 가치를 만들어가는 플랫폼,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고 사람과 사회를 연결하는 플랫폼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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