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분립원칙·삼권분립원칙 반해...국민 기본권·검사 수사권 침해”

심재철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심재철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미래통합당이 2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통합당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헌법상 통제와 견제를 본령으로 삼는 권력분립원칙과 삼권분립원칙에 반하고, 국민의 기본권과 검사의 수사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라며 이같이 밝혔다.

통합당 측은 “공수처법은 헌법상 근거 없이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초헌법적 국가기관을 설립하고, 오늘날 일반적으로 삼권분립으로 귀결되는 권력분립원칙에 반하여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공수처의 구성에 대통령, 국회의장, 교섭단체가 추천한 사람의 영향력이 강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정치적 중립성을 요하는 공수처의 구성에 있어서 역설적으로 정치적 중립성을 해하는 위헌적 규정”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공수처와 공수처검사의 헌법적 근거나 검찰청 및 검사와의 관계에 대해서도 모호하게 규정하고 있어 향후 양 기관이 충돌을 하게 된다면 국민 기본권에 대한 심대한 침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통합당 측은 “공수처법은 국민의 생명권, 신체의 자유, 평등권, 재산권, 검사의 헌법상 영장신청권 등 수사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공수처법은 영장 신청에 관한 규정이 없으며, 공수처의 설치 자체가 위헌적 요소를 가지고 있기에 적법한 절차에 따라 영장을 청구하고 제시하여 강제수사를 해야 한다는 헌법상의 원칙에 위배되어 국민의 기본권과 검사의 수사권을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통합당 측은 “ 공수처법은 입법취지인 수사기관의 정치적 중립성 제고에 부합하지 못하고, 수사기관의 정치적 종속성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 실질적으로 위헌적인 법률”이라며 “헌법재판소는 신속한 헌법소원심판을 통해 공수처법의 위헌을 확인해, 헌법상 근거 없는 초헌법적기관의 탄생을 막고, 국민의 기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9일 한 시민 청구인이 낸 공수처법 헌법소원을 각하한 바 있다. 헌재는 당시 청구인이 고위공직자나 그 가족이 아니어서 공수처법과 직접적 이해관계를 갖지 않으며,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각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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