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안양·의왕 조정대상지역 지정…조정대상지역 전매 금지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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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정부가 12·16 부동산 대책으로 집값이 뛴 수원 영통·권선·장안구, 안양 만안구, 의왕시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 앞으로 조정대상지역에선 분양권 전매를 할 수 없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30~50%까지만 적용받는다,

지난 20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 정부부처는 이러한 내용의 ‘투기수요 차단을 위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2·20 대책)’을 발표했다. 12·16 대책이 나온 지 두 달 만이며, 현 정부 들어 19번째 부동산 대책이다.

2·20 대책의 핵심은 조정대상지역의 대출 및 전매제한 등 규제 수위를 높이고, 12·16 대책의 풍선효과가 발생한 수원 등 일부 지역을 신규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우선 다음달 2일부터 조정대상지역의 대출 규제가 기존보다 강화된다. 조정대상지역 주택담보대출엔 기존에 LTV 60%가 적용됐으나 앞으론 9억 원 이하분에 50%, 9억 원 초과분에 30%만 적용되는 식이다.

LTV는 은행들이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해줄 때 적용하는 지표로 담보가치 대비 최대 대출 한도를 뜻한다. 예를 들어 LTV가 30%라면 시가 10억 원짜리 아파트를 담보로 최대 3억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LTV가 0%라면 대출 자체가 불가능하다.

따라서 2·20 대책이 시행되면 조정대상지역 내 10억 원짜리 주택을 구입할 때 받을 수 있는 주담대 한도는 현행 6억 원(10억 원×60%)에서 4억8000만 원(9억 원×50%+1억 원×30%)으로 낮아진다.

단 서민 실수요자를 위한 내집마련 지원 상품인 디딤돌대출과 보금자리론의 경우 LTV 비율은 70%가지 유지된다.

2·20 대책에선 주택임대업이나 주택매매업 이외 업종 사업자의 조적대상지역 내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도 금지했다. 본래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만 해당 됐었다.

조정대상지역 내 1주택 가구의 주담대 실수요 요건도 강화된다. 현재 조정대상지역 내 1주택 가구는 대출이 실행된 날로부터 2년 내 기존 주택을 처분하기만 하면 된다. 하지만 앞으론 신규 주택으로 전입까지 해야 대출이 유효하다.

또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1주택 가구는 1년 내 처분 및 전입 의무를 조건으로 대출이 가능한데, 앞으론 조정대상지역에도 투기과열지구와 비슷하게 전입 조건을 달기로 했다. 갭투자 수요를 차단하려는 조치다.

한편 국토부는 이날 12·16 대책 이후 투기 수요가 몰린 경기도 내 비규제 지역인 수원 영통·권선·장안구, 안양 만안구, 의왕시를 신규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었다.

이들 지역은 비규제 지역으로서 12·16 대책 이후 이달 둘째 주까지 수도권 누적 상승률(1.12%)의 1.5배를 초과하는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는 등 시장 불안이 계속되고 있다고 국토부는 평가했다.

이로써 조정대상지역은 기존 서울 전역 25개 구와 경기도 과천, 성남, 하남, 고양·남양주 일부 지역, 동탄2, 광명, 구리, 안양 동안, 광교지구, 수원 팔달, 용인 수지·기흥, 세종 등 39곳에 이들 5곳이 추가되면서 44곳으로 늘어났다.

조정대상지역의 전매제한 요건도 강화된다. 국토부는 그동안 조정대상지역을 3개 구간으로 나눠 전매제한 기간을 다르게 설정해 왔으나 앞으론 모든 조정대상지역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전매를 불허, 사실상 전매를 금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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