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1일부터 의류건조기 대상품목에 추가하고 공기청정기의 신고 대상범위 확대

[폴리뉴스 안희민 기자]정격소비전력 3000W 이하인 의류건조기 제조·수입업자와 표준사용면적이 200m2 이하인 공기청정기 제조·수입업자는 반드시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표시를 하여야 한다.

한국에너지공단은 내달 1일부터 이와 같은 의류건조기와 공기청정기에 대한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표시 제도 개정사항이 시행된다고 21일 발표했다.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은 에너지 소비가 많은 기자재를 대상으로 에너지소비효율 또는 에너지사용량에 따른 효율등급(1∼5등급)을 표시한 것이다.

이번 반영된 것은 신설된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표시 대상 품목으로 정격소비전력 3000W 이하 의류건조기와 표준사용면적 200m2 이하인 공기청정기의 에너지소비효율등급 표시에 관한 것이다.

이는 최근 의류건조기와 대용량 공기청정기의 판매 증가율 추세를 반영한 것으로, 소비자는 관련 제품에 대해 에너지사용량에 따른 효율등급을 확인하고, 고효율 에너지절약형 제품을 손쉽게 구별할 수 있게 된다.

해당제품의 제조·수입업자는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에 따라 공인된 시험기관으로부터 에너지 사용량을 측정 받아 제품의 출고 또는 통관 전에 모델별 측정결과를 한국에너지공단에 신고(인터넷)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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