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혐의 소명되고 도주 우려 있어"
[폴리뉴스 안희민 기자]광화문 집회 등에서 물의를 빚은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의 구속영장이 24일 발부됐다.
김동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선거권이 없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이 총선을 앞두고 대규모의 청중을 상대로 계속적인 사전선거운동을 한 사안으로 범죄 혐의가 소명된다"고 전 목사의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대의민주제 국가에서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가 차지하는 의의에 비추어 사안이 중하고 엄정한 처벌이 예상되어 도주 우려도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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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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