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전통시장 찾는 소비자들 급감
서민금융진흥원 “전통시장 영세상인 지원위해 대출한도 늘려”

 

25일 오전 부산 중구 자갈치시장이 문이 닫혀 있다. 부산 자갈치어패류조합은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자갈치시장을 다음달 3일까지 휴업 결정했다. <사진=연합뉴스>
▲ 25일 오전 부산 중구 자갈치시장이 문이 닫혀 있다. 부산 자갈치어패류조합은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자갈치시장을 다음달 3일까지 휴업 결정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이은주 기자]서민금융진흥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전통시장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정책자금 대출 지원한도를 늘렸다.

전통시장 소상공인은 상인회를 통해 점포당 1000만원 한도로 2년간 연 4.5% 이하의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기존의 점포당 자금 대출 지원한도가 1000만원이었던 것을 고려하면, 이번 한도 상향으로 전통시장 소상공인은 점포당 총 2000만원까지 대출 받을 수 있게 됐다.

서민금융진흥원 관계자는 25일 “코로나19로 인해 전통시장을 찾는 소비자들이 급속도로 줄어들고 있다. 점포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의 영세상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기존 전통시장 소액대출사업의 대출한도 500억에서 대출한도를 50억 원 더 늘렸다”고 설명했다.

서민금융진흥원의 전통시장 소상공인 지원책은 저신용‧저소득층의 자활을 지원하기 위해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저금리로 대출하는 미소금융의 일환이다. 다만 모든 전통시장 상인들이 해당 대출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각 지자체에서 추천받은 상인회가 서민금융진흥원과 사업 계약을 맺고 있어야만 대출 신청이 가능하다.

<사진=서민금융진흥원> 
▲ <사진=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진흥원 관계자는 “점포 당 구체적인 대출 운영과 집행 등은 각 상인회가 맡는 구조다. 서민금융진흥원은 상인회에 대한 심사·평가를 거쳐 상인회를 통해 대출 자금을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상인회에 속하지 않은 영세상인이나, 일반 영세 자영업자들은 서민금융진흥원의 일반 미소금융을 이용할 수 있다. 신용등급 6등급 이하(무등급 포함)의 영세상인, 자영업자,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이 미소금융 신청 가능 대상이다. 

서민금융진흥원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확산속도가 가파른 만큼, 기존 심사 기간을 단축시키고 대출 집행의 속도를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민금융진흥원은 지난 24일 1차로 대출을 신청한 5개의 전통시장 중 4개의 전통시장에 대출금을 제공할 예정이다. 서민금융진흥원 관계자는 “ 24일자로도 10개 시장이 2차로 대출을 신청했는데, 해당 시장에 대출금은 10개 시장 모두 집행될 예정이다. 대출 신청이 계속 들어오는 만큼 대출 시행도, 속도를 내기 위해 평소보다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소금융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해당 지원책은 휴면예금과 은행·기업의 출연금 등을 재원으로 운영되고 있다. 휴면 금융자산은 자산별로 만기·최종거래일로부터 일정 기간(3∼10년) 고객 거래가 없는 자산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서민금융재원 확보방안의 후속조처로, 지난 20일 금융자산이 3~10년간 거래가 없는 경우 ‘휴면금융자산’으로 보고 서민금융진흥원의 재원으로 이관하는 내용의 서민금융생활지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해당 개정안을 6~7월께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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