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명단 누락 등 방역업무 방해 의혹…엄한 처벌 해야"

서울시가 이만희씨를 비롯한 신천지 지도부를 살인죄로 1일 고발했다. <연합뉴스>
▲ 서울시가 이만희씨를 비롯한 신천지 지도부를 살인죄로 1일 고발했다. <연합뉴스>

[폴리뉴스 강필수 기자]서울시가 이만희 총회장을 비롯한 신천지 지도부를 살인죄 등으로 고발했다.

서울시는 1일 오후 8시께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총회장과 12개 지파 지파장을 살인죄, 상해죄 및 감염병 예방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피고발인들이 검진을 거부하고 있고, 신도들이 코로나19 전파 방지를 위해 방역당국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하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고발 배경을 밝혔다.

서울시는 "이러한 피고발인들의 행위는 형법상 살인죄 및 상해죄에 해당하며, 부정확한 교인 명단을 제출하는 등 감염병예방법 위반의 혐의가 있어 고발 조치에 이르게 됐다"고 부연했다.

이만희 총회장이 이미 검사를 받았다는 신천지 관계자의 발언에 대해 시는 "일부 언론 보도가 있었으나 검진 여부가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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