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환 “법정 제출기한 1년지나 국민께 송구”
선관위 획정위...지역구 의석 253개, 분구 4곳, 통합지역 4곳, 구역조정 2곳등 확정

김세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구획정위원장이 선거구 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음을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 김세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구획정위원장이 선거구 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음을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권규홍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오는 21대 총선에 적용될 선거구 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3일 김세환 선거구획정위원장은 이날 선관위 관악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을 통해 “획정위는 선거구획정안 보고서를 국회의장에게 제출했다”며 “법정 제출 기한을 1년 가까이 지나 제출하게 된 것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획정의 전제가 되는 시도별 의원정수 등을 국회에서 확정 해 주길 여러차례 촉구했지만 국회가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며 “기본적 권리가 실질적으로 침해받고 선거관리에 중대한 차질이 빚어질 상황에 직면해 결정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획정위는 자체적으로 공정하고 합리적인 기준을 정해 획정안을 마련하기로 결정했다”며 “헌법재판소가 결정한 인구편차 범위와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획정기준을 준수해 선거구 변동으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했다”고 그 간의 노력을 밝혔다.

그러면서 “일부 선거구에 대해서는 투표가치의 평등을 바탕으로, 지역 대표성을 반영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격론이 이뤄졌다”며 “인구 및 생활문화권 등을 고려한 획정 중에 조정이 불가피하거나, 농·산·어촌 지역대표성 반영을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쉬움이 남는 선거구가 있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이날 김 위원장은 획정안을 내놓은 배경에 대해서는 “향후 선거구 획정 지연이 매 선거마다 반복되는 것을 방지하고, 농산어촌 지역대표성을 실질적으로 반영할 방안이 이제는 마련돼야 한다”며 “국회에서 위원회가 제출한 획정안을 조속히 확정해 국민 기본권 침해 상황이 해소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국회는 선관위 획정위로부터 선거구획정안을 전달받은 만큼 이를 반영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만들어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를 거쳐 오는 5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획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당초 국회는 여야간 선거구 획정을 놓고 큰 이견차를 드러내며 좀처럼 타협점을 찾지못했다.

여야는 행안위 간사인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이채익 미래통합당, 장정숙 민주통합의원모임 의원이 모여 선거구획정에 관해 논의했지만 이견 차만 드러냈고 결국 선관위가 데드라인으로 선언한 3일까지도 결국 타협점을 찾지 못했다.

이날 선관위 획정위가 국회에 제출한 획정안에 따르면 인구편차 허용범위는 하나의 국회의원지역선거구의 인구수를 전국 선거구의 평균인구수를 기준으로 하여 인구편차 상하 33⅓%인 136,565명 이상 273,129명 이하로 하기로 결정했다.

지역구 의석수는 253개 지역, 분구된 지역구는 4곳, 통합된 지역 4곳, 구역이 조정된 지역은 2곳, 자치구․시․군 내 경계조정된 지역 11곳, 명칭이 변경된 지역은 4곳으로 정해졌다.

획정안에 따르면 분구된 선거구는 ▲ 세종, ▲ 경기 화성갑·을·병, ▲ 강원 춘천, ▲ 전남 순천 등 4곳으로 선거구 분구로 인해 기존보다 1개씩 늘어난다.

또한 서울 노원은 기존의 ▲노원 갑·을·병에서 ▲노원 갑·을로, ▲경기 안산 상록갑·을과 ▲ 단원갑·을 4곳은 ▲안산 갑·을·병 3곳으로 각각 통합됐다.

강원도는 기존의 ▲ 강릉 ▲ 동해·삼척 ▲ 태백·횡성·영월·평창·정선 ▲ 속초·고성·양양 ▲ 홍천·철원·화천·양구·인제 등 5곳이 ▲ 강릉·양양 ▲ 동해·태백·삼척 ▲ 홍천·횡성·영월·평창·정선 ▲ 속초·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으로 4개 지역구로 통합·조정됐다.

전남에서는 기존의 ▲ 목포 ▲ 나주·화순 ▲ 광양·곡성·구례 ▲ 담양·함평·영광·장성 ▲ 영암·무안·신안 등 5곳이 ▲ 목포·신안 ▲ 나주·화순·영암 ▲ 광양·담양·곡성·구례 ▲ 무안·함평·영광·장성 등 4곳으로 줄어들게 되었다.

그 밖에 인천에는 ▲중구 동구 강화군 옹진군 남구갑․을 지역구가 ▲중구 강화군옹진군 동구미추홀구갑․을로, 경남에서는▲안동시는 ▲안동시 예천군으로 구역조정 되었다.

부천시에서는 ▲원미구갑·을, 부천시 소사구·오정구가 ▲부천시 갑․을․병․정으로 명칭변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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