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태양광·풍력 관련법 살펴보니
해상풍력사업 시 해역이용영향평가 진행해야…규모는 시행령에

[폴리뉴스 안희민 기자]태양광발전, 풍력발전, 연료전지발전사업을 위해 국공유지를 최대 30년까지 임대할 수 있다. 임대료도 50%를 감면받을 수 있는데 대신 시공사가 관리책임을 진다. 또 해상풍력발전사업을 진행할 경우 해역이용영향평가를 받아야한다.

국회는 6일 본회의를 열고 태양광발전, 해상풍력발전 등 신재생에너지 관련 법률을 통과시켰다.

가장 주목되는 것은 신재생에너지발전을 위해 국공유지를 임대할 경우 임대기간을 최대 30년까지 설정할 수 있다는 점이다. 더불어 국공유지 임대료 또한 50%까지 낮출 수 있다. 어기구 의원(민주당, 충남 당진)이 대표발의한 이 법률안은 태양광발전에 사용되는 태양광 모듈의 수명이 25~30년인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태양광 모듈은 30년이 지나도 최초 발전량의 80% 수준까지 전력 생산이 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전 법률엔 국공유지 임대기간이 20년으로 한정돼 있어 현실과 괴리가 있었다. 이번에 태양광 모듈 수명만큼 국공유지 임대가 가능해져 사업자들이 발전효율이 정상인데도 불구하고 태양광발전소를 철거하는 일을 방지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신재생에너지발전 목적일 경우 국공유지 임대료가 50%까지 낮춰져 향후 국공유지를 활용한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 등 신재생에너지사업이 활발해질 전망이다.

아울러 전기사업법 개정안도 국회에서 의결돼 3MW 이하 소규모 발전사업자의 경우 개발행위 허가가 의제처리가 가능해 태양광 발전사업의 인허가 절차가 간소화됐다.

대신 산지에 설치된 태양광발전설비 중 복구준공검사를 받지 않고 전기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산림청장이 사업 정지를 명할 수 있다. 태양광발전, 풍력발전, 연료전지발전 사업 허가 취득 전 지역주민들에게 발전소 건설사업에 대해 사전고지해야 한다.

아울러 해상풍력사업 시 해역이용영향평가를 진행해야 한다. 국회 본회의에서 해양환경관리법 개정안이 통과된데에 따른 것으로 해역이용영향평가 대상에 일정 규모 이상의 해상풍력사업을 포함했다. 구체적인 규모 기준은 시행령에서 정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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