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제3자 듣는 데서 발언" 모욕죄 혐의,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겨

부산문화회관 전경<사진=부산시 제공>
▲ 부산문화회관 전경<사진=부산시 제공>

[폴리뉴스 정하룡 기자] 부산남부경찰서는 직원에 폭언과 부당 전보 등으로 갑질 논란에 휩싸였던 이용관 부산문화회관 대표에게 모욕죄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용관 부산문화회관 대표는 지난해 11월 다른 직원이 보는 앞에서 버스 기사 A 씨에게 "정신과 진단서를 발급해 오라"고 말해 모욕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전파 가능성이 있는 제 3자가 듣는 가운데 A 씨에 대한 발언은 모욕죄로 인정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고 설명했다.

문화회관 직원 A 씨는 지난해 12월 "이 대표가 정상적인 사람을 정신 이상자로 대하는 것에 충격과 모멸감을 느꼈다"며 경찰에 이 대표를 고소하고 정신적 충격 등에 대해 위자료 청구 소송도 제기했다.

또 이용관 대표는 직원 B 씨에게 노조와 협의 없이 부산시민회관으로 '전보'하는 등 지난해 6월 제주도 워크숍에서 직원들에게 '러브샷'을 시켜 성희롱 논란도 일으켰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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