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전자발찌 등 모든 조건 받아들이겠다” 호소했지만 ‘보석 기각’
지난해 10월 구속·11월 기소...5월까지 구속 상태로 재판받아야

지난해 10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정경심 동양대 교수 <사진=연합뉴스>
▲ 지난해 10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정경심 동양대 교수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법원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2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는 13일 “죄증을 인멸할 염려가 있고, 보석을 허가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없다”며 정 교수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정 교수는 앞서 지난해 10월 24일 입시비리 등 혐의로 구속됐으며, 11월 11일 기소됐다. 이후 올해 1월 8일 보석을 청구했다. 2월 법원 정기인사로 사건 담당 재판부 구성원이 바뀌고 처음 열린 재판인 지난 11일 보석 여부 심리가 이뤄졌다.  

정 교수 측 변호인은 이 자리에서 “검찰은 컴퓨터 4대를 가져가고, 100여 차례 압수수색을 하고 여러 차례 참고인 진술을 받는 등 압도적으로 많은 증거를 수집했다”며 “검사의 기소권에 맞설 방어권을 보장하려면 보석에 의한 석방밖에 방법이 없다”고 호소했다.

정 교수 역시 “올해 59세로 몸도 안 좋고 힘든 상황인데, 공소사실이나 조서를 보면 제 기억과 다른 부분이 많지만 확인할 방법이 없다”며 “"다른 사건과 달리 13년 전의 기억을 떠올려야 하는 점을 배려해 방어권 차원에서 보석을 허락해주시면 전자발찌든 무엇이든 모든 조건을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한편 정 교수 측은 조 전 장관과 정 교수 사건을 병합해 심리해달라는 검찰 측의 요청에 대해 “부부를 한 법정에 세워 조사하는 모습은 망신 주기를 위한 것”이라고 반대했다.

반면 검찰은 피고인이 죄질이 불량해 중형이 예상되므로 도주할 우려가 높고, 방어권 역시 보장받고 있다며 구속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판부가 정 교수 측 보석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음에 따라 정 교수는 1심 구속 기간이 만료되는 5월 10일까지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야 한다. 형사소송법상 1심 구속 기간은 최장 6개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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