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 회장, 본인의 명예회장 선임 등 조 회장에게 요구
반도건설, “조 회장이 권 회장에게 만남 요구, 취지 왜곡”
한진그룹, “반도건설 측 반론은 허위사실”

[폴리뉴스 강필수 기자] 권홍사 반도건설 회장이 지난해 말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을 만나 자신을 한진그룹 명예회장에 선임하도록 요구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반도건설의 한진칼 지분 취득을 두고 허위 공시 논란이 일고 있다.

반도건설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행동주의 사모펀드 KCGI와 ‘3자 연합’을 구성해 조 회장을 중심으로 한 한진그룹 측과 그룹 경영권 분쟁을 이어오고 있다.

16일 재계에 따르면 한진칼은 최근 법률 대리인인 법무법인 화우의 가처분 소송 답변서를 통해 권 회장이 작년 12월 조 회장을 직접 만나 자신을 한진그룹 명예회장에 선임해달라며 사실상 경영 참여 의사를 밝혔다고 주장했다.

답변서에 따르면 권 회장은 본인의 명예회장 선임과 함께 자신들이 요구하는 한진칼 등기임원과 공동감사 선임, 한진그룹 소유의 개발 가능한 국내외 주요 부동산의 개발 등을 조 회장 측에 제안했다.

한진칼 측은 “이는 사실상 경영 참여 목적이었으며, 이를 공시하지 않고 숨겼다는 거짓 공시라는 방증”이라고 전했다.

반도건설은 애초 주식등의대량보유상황보고서 공시에서 ‘단순 투자’로 명기했다가 지난 1월 10일 투자 목적을 ‘경영 참여’로 바꿔 공시했다. 한진칼은 이미 1월 공시 이전부터 권 회장이 경영 참여를 요구한 만큼 이는 명백한 허위 공시라고 주장했다.

반도건설은 지난해 10월 8일 계열사인 대호개발을 통해 한진칼 지분을 5% 이상 취득했다고 공시했으며 이후 수십 차례의 장내 매수를 거쳐 한진칼 지분을 매집했다. 또한 이달 초 서울중앙지법에 지난해 주주명부 폐쇄 전 취득한 한진칼 주식 485만2천 주(8.20%)에 대한 의결권 행사 허용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에 대해 3자 연합은 “가처분 신청은 한진칼 경영진이 주총 현장에서 기습적으로 감행할 수 있는 의결권 불인정 등 파행적 의사 진행을 예방하려는 방어적 법적 조치”라며 “반도건설 측이 적법하게 공시했는데도 한진칼 현 경영진은 일부 언론을 통해 반도건설 지분 매입 목적에 근거 없는 의문을 제기하며 법 위반 문제까지 거론해왔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진칼 측은 “반도건설의 지분 보유 목적이 허위 공시에 해당한다는 지적이 나오자 반도건설이 선제적으로 의결권 행사 지분을 인정해달라는 가처분 소송을 냈다”고 반박했다.

자본시장법 제150조에 따르면 주식 보유목적 등을 거짓으로 보고할 경우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부분 중 위반 분에 대해 의결권 행사를 하지 못한다. 아울러 금융위원회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위반분의 처분을 명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반도건설의 한진칼 지분 공시가 허위로 결론날 경우 이번 한진칼 주총에서 의결권이 있는 반도건설의 지분 8.20% 중 3.20%에 대한 의결권이 제한될 수 있다.

이에 대해 반도건설은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권홍사 회장은 지난해 고(故) 조양호 회장의 갑작스런 타개 이후 조원태 회장이 도움을 요청하는 만남을 요구해 몇 차례 만난 바 있고, 당시 만남은 시름에 빠져 있는 조 회장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차원이었다”고 전했다.

또한 “조 회장이 그 자리에서 여러 제안을 먼저 했는데 이에 대한 권 회장의 대답을 몰래 녹취하고 악의적으로 편집해 악용하면서 전체적인 취지를 왜곡하고 있다”며 “한진칼 투자는 반도건설 등 계열사가 단순투자 목적으로 진행한 것이며 조원태 회장을 만난 시기의 지분율은 2∼3%에 불과해 명예회장 요청 등 경영 참여 요구는 상식적으로 말이 안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한진그룹은 같은 날 입장문을 내고 반박에 나섰다. 먼저 “조 회장은 권 회장의 요청으로 지난해 12월 10일과 16일 두 차례에 걸쳐 임패리얼팰리스 호텔에서 만남의 자리를 갖게 됐다”며 “도와달라고 만남을 요청했다는 주장 자체가 거짓”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권 회장은 그 자리에서 △본인을 한진그룹 명예회장으로 후보자 추천을 해달라 △한진칼에 등기임원이나 감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해달라 △부동산 개발권 등 회사 경영에 참여하게 해달라라고 노골적으로 요구”하며 명예회장직을 비롯해 명백한 경영참여를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난해 12월 6일 기준 반도건설 지분은 6.28%임에도 거짓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전했다.

더불어 반도건설 측이 “조 회장을 만난 시기인 지난해 12월 10일 지분율이 2~3%에 불과했기 때문에 명예회장 요청 등 경영 참여 요구는 상식적으로 말이 안된다”고 밝힌 것에 대해 “지난해 12월 6일 기준으로 반도건설 측은 6.28%이며, 이는 한진칼에서 같은 날 공시한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 공시(2019.12.06)]에 드러나 있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당시 상당한 양의 지분(6.28%)를 보유하고 있는 권 회장의 제안은, 당시의 상황을 고려하면 제안이 아닌 협박에 가깝다”며 “불법적으로 ‘보유목적 허위 공시’를 한 당사자가 한진그룹 명예회장을 운운한 것 자체가 비상식적인 행위”라고 날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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