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원우·박형철·노환중도 혐의 부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12월 26일 서울동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모습 <사진=연합뉴스>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12월 26일 서울동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모습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가족의 입시비리·사모펀드 의혹 및 감찰 무마 의혹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측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20일 오전 조 전 장관에 대한 공판 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 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직접 재판에 출석할 의무가 없어 조 전 장관 등은 불출석했다.

조 전 장관 측 변호인은 “공소 사실들은 검사의 일방적 주장이고 사실관계가 왜곡됐다”며 “이를 모두 부인한다”고 밝혔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혐의(직권남용)에 대해 조 전 장관 측은 “민정수석으로서 본인이 가진 최종 결정권을 행사한 것”이라며 “범죄를 구성할 수 없는 요소로 기소됐다”고 주장했다.

함께 기소된 백원우·박형철 전 청와대 비서관 측도 혐의를 부인했다. 백 전 비서관 측 변호인은 “피고인 조국의 요청에 따라 정무적인 일을 했다는 사실관계는 인정하나 직권남용이 있었는지, 상대방의 권리 행사를 방해했는지 법리적으로 다툴 것”이라고 밝혔다. 박 전 비서관 측도 “(박 전 비서관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주체가 아니라 오히려 객체”라고 강조했다.

한편 조 전 장관 딸에게 장학금을 주고 뇌물 공여 혐의로 기소된 노환중 부산의료원장 측 역시 “장학금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한다”면서도 “뇌물 수수나 공여를 전혀 인정할 수 없고, 법리적으로도 인정이 안 된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조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자녀들의 입시 비리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또한 노 원장에게 받은 조 전 장관 딸의 장학금을 뇌물이라고 판단, 뇌물 수수와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이 밖에도 민정수석 임명 후 주식을 백지신탁하지 않은 혐의, 주식 차명보유를 은폐하기 위해 허위 재산신고를 한 혐의, 인사청문회 당시 사모펀드 운용보고서를 허위 작성한 혐의 등 총 11개 혐의를 받는다. 

한편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 사건을 이 재판에서 분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정경심이 우리 재판부에 기소된 부분에 대해서는 병합에 관한 (피고인 측의) 의사를 존중하기로 했다”며 “변호인들은 피고인과 충분히 상의해 심리가 본격적으로 개시되기 전에 사건 병합 신청서를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 

정 교수 측은 부부가 같이 법정에 서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밝혀온 만큼 재판은 분리돼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오는 4월 17일 공판 준비기일을 한 번 더 연 뒤 본격적인 공판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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