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모 갖춘 기업들은 환영, 발전사업자 의견 엇갈려
“어깨너머 배운 무자격 시공자 철퇴 기회”
“불가피한 공사기간 도과 공사지체상환 우려”

지붕에 BIPV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한 서울시청의 모습. <사진=안희민 기자>
▲ 지붕에 BIPV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한 서울시청의 모습. <사진=안희민 기자>

[폴리뉴스 안희민 기자]산업통상자원부가 도입하기로 한 ‘태양광 표준도급계약서(안)’에 대해 호불호가 엇갈리고 있다. 무자격 태양광 시공행위에 철퇴를 내릴 기회이기도 하지만 선로확보 미비 등 시공외적 리스크가 큰 태양광산업 특성상 태양광 확산을 억누르는 또 하나의 규제가 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동시에 존재한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산업부는 최근 ‘태양광 투자자 보호를 위한 표준도급계약서(안)’를 마련하고 의견 수렴을 진행 중이다.

태양광 표준도급계약서(안)은 △전기공사업 면허번호 확인 △준공 범위, 최저 발전량 보장 △계약 중도해지의 범위와 절차 마련 △하자보수·보증 안내 △계약 전 체크리스트·추진 절차도 및 제출 서류 △수익성 분석 자료 제공이 주요 골자다.

태양광 표준도급계약서 도입을 앞두고 업계는 호불호가 갈리고 있다.

환영하는 이들은 태양광 전문시공업체다. 이들은 전기공사업 면호번호는 기본으로 갖추고 있고 인지도를 활용해 비싸지만 고품질의 태양광 기자재를 사용해 최저 발전량 보장이 가능하다. 자본력과 법문행정력을 따로 갖춰 사업 지체나 중단에 따른 후속조치가 가능하다. 자체적으로 수익성 분석 프로그램도 갖추고 있따. 이 범주에 드는 기업들은 한화큐셀, LS산전, LG전자 등 대기업과 신성이엔지, 한솔테크닉스 등 중견기업. 해줌 등 중소기업이다.

태양광발전사업자들의 반응은 혼재돼 있다. 홍기웅 전국태양광발전협회장은 무자격 업체를 퇴출할 수 있지만 변전소나 계통이 충분히 확충되지 않은 상황에서 태양광발전설비 시공 지체보상금을 물을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홍 회장은 “태양광 사업을 어깨 너머로 배우고 독립해 사업을 벌이던 사업자를 정리할 기회지만 변전소나 선로가 모자라 준공이 늦어질 경우 지체보상금을 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른바 ‘태양광 부띠끄’라 불리는 소규모 영세 태양광 시공업체는 산업부의 이번 조치에 직격탄을 맞은 경우다. 태양광발전소 시공업이 한참 활황을 이룰 때 3~5명 정도 인원으로 구성된 태양광 부띠크가 양산이 됐다. 현행 제도상 전기기사나 전기산업기사 3인 이상을 갖추면 태양광발전소 시공 사업체 구성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표준도급계약서는 작년 발표한 재생에너지 부작용 대응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됐다”며“의견 수렴을 거쳐 4월 초 표준도급계약서를 확정 후 태양광발전사업 예비 사업자에 대한 안내, 태양광 창업지원 교육 교육과정에 포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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