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석희·윤장현·김웅을 비롯해 피해 입은 모든 분께 사과”
다른 질문엔 묵묵부답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을 협박해 성 착취 불법 촬영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25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을 협박해 성 착취 불법 촬영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25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송희 기자]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의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이 25일 오전 검찰청 포토라인 앞에 섰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된 조 씨를 25일 오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 종로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됐던 조 씨는 이날 오전 8시께 경찰서를 나섰다.

목에 보호대를 차고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얼굴을 드러낸 조 씨는 '피해자에게 할 말 없냐'는 취재진 질문에 "저에게 피해를 입은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사죄한다. 멈출 수 없었던 악마의 삶을 멈춰줘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그는 입장을 밝히기 전 별안간 "손석희 사장님, 윤장현 시장님, 김웅 기자님(을 비롯해)"을 언급하기도 했다.

'살인 모의 혐의도 인정하느냐',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냐', '미성년 피해자가 많은데 죄책감 느끼지 않느냐’ 등 이어지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고 호송차량에 올랐다.

목에 보호대와 머리에 붕대는 전날 혐의를 부인하며 자해 소동 중에 입은 상처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조 씨는 JTBC 손석희 사장과 윤장현 전 광주시장, 프리랜서 기자 김웅 씨를 언급한 데에 대해서는 경찰도 ‘이유를 모르겠다’는 입장이다.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 “징그럽다”, “소름 돋는다” “거기서 왜 손석희, 윤장현이 나오냐”며 “물타기”라는 등 반응이 쏟아졌다. 

조 씨는 2018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아동 성착취물 등을 제작해 돈을 받고 텔레그램 박사방에 유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지난 16일 검거 직후까지 자신이 박사임을 부인하다가 조사 과정에서 시인했다.

그는 자신을 박사로 칭하며 피해 여성들에게 몸에 칼로 '노예'라고 새기게 하는 등 잔혹하고 엽기적인 행각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 씨에게는 아동청소년보호법 위반(아동음란물제작) 및 강제추행·협박·강요·사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개인정보 제공),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 혐의가 적용됐다.

현재까지 경찰이 파악한 피해자는 74명, 미성년자는 이 중 16명이다.

서울경찰청은 전날 오후 2시께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조 씨의 얼굴과 이름 등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경찰은 "피의자의 신상공개로 인한 피의자 인권 및 피의자의 가족, 주변인이 입을 수 있는 2차 피해 등 공개 제한 사유도 충분히 검토했으나 불특정 다수의 여성을 노예로 지칭해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유포하는 등 범행 수법이 악질적·반복적이었다"고 사유를 밝혔다.

이어 "아동·청소년을 포함해 피해자가 무려 70여명에 이르는 등 범죄가 중대할 뿐 아니라 구속영장이 발부되고 인적·물적 증거가 충분히 확보됐으며, ▲국민의 알권리 ▲동종범죄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차원에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심의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조 씨의 신상공개는 지난 16일 검거 후 8일 만이다. 성폭력처벌에 관한 특례법 조항(제25조)에 따른 최초의 신상공개 사례다.

성폭력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5조는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고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피의자의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경찰은 지난 20일까지 'n번방'으로 대표되는 텔레그램 성 착취 대화방에 대한 수사를 벌인 결과 총 124명을 검거, 이 가운데 조 씨를 포함한 총 18명을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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