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한화손해보험>
▲ <사진=한화손해보험>

[폴리뉴스 이은주 기자] 초등학생을 상대로 한 법적 소송을 제기해 논란에 휩싸였던 한화손해보험이 25일 사과문을 내고, 해당 소송을 취하한다고 밝혔다.

25일 강성수 한화손해보험 대표는 사과문을 통해 “최근 국민청원에 올라온 초등학생에 대한 소송 관련해 국민 여러분과 당사 계약자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 고개 숙여 깊이 사과 드린다”고 말했다.

강 대표는 논란이 된 해당 교통사고가 당사의 계약자인 자동차 운전자와 미성년 자녀의 아버지인 오토바이 운전자간 발생한 ‘쌍방과실 사고’였다며 “당사는 사망보험금을 법정 비율에 따라 2015년 10월 미성년 자녀의 후견인(고모)에게 지급했다. 다만, 사고 상대방(미성년 자녀의 아버지)이 무면허·무보험 상태였기에 당시 사고로 부상한 제3의 피해자(차량 동승인)에게 2019년 11월 당사는 손해 전부를 우선 배상했고 이미 지급한 보험금 중 오토바이 운전자 과실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 구상금 변제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강 대표는 “소송이 정당한 법적 절차였다고 하나, 소송에 앞서 소송 당사자의 가정 및 경제적 상황을 미리 당사가 세심하게 살피지 못했고 법적 보호자 등을 찾는 노력이 부족했다. 이러한 점이 확인돼 회사는 소송을 취하했으며 향후에도 해당 미성년 자녀를 상대로 한 구상금 청구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한화손해보험은 부모의 사망으로 보험금 상속자가 된 12세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수 천만원 대의 구상권 청구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다. 한화손보 측이 해당 초등학생에게 구상금 변제를 요청한 금액은 동승자 치료비와 합의금으로 지급한 5300만원의 절반인 2600만원 가량이다. 23일 법무법인 스스로닷컴의 한문철 변호사가 자신의 유튜브를 통해 밝히면서 해당 법률 사례를 소개하면서, 해당 초등학생이 고아원에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여론이 악화됐다. 이후 2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고아가 된 초등학생에게 소송을 건 보험회사가 어딘지 밝혀주세요’라는 청원이 올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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