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 국가의 책임과 역할 헌법에 명시돼야”
“교섭단체 기준완화 및 국회선진화법 폐기해야”

이태규 국민의당 사무총장이 20일 김능구의 정국진단 인터뷰에 응하고 있다. <사진=안채혁PD>
▲ 이태규 국민의당 사무총장이 20일 김능구의 정국진단 인터뷰에 응하고 있다. <사진=안채혁PD>

[폴리뉴스 송희 기자] 이태규 국민의당 사무총장이자 총선기획단장은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본지 김능구 대표와 ‘정국진단’ 인터뷰에서 21대 국회에서 국민의당은 “의미 있는 제3정당으로 자리 잡고, 그 힘으로 기존 정당을 견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사무총장은 “20대 국회 때처럼 죽기 살기로 싸웠던 두 세력이 다시 21대 국회의 중심세력이 되면 안 된다. 여소야대 다당제구도가 가장 좋다”면서 “소수정당들이 원내에 자리 잡으면서 자기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래서 기존의 큰 정당도 자기 마음대로 못하고, 작은 정당의 힘으로 기존의 큰 정당도 견인해내는 정치구도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사무총장은 21대 국회의 과제로서 개헌에 대해 “제왕적 대통령제를 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로 바꿀 것이냐 하는 것도 중요한 문제지만 그것과 더불어 국가의 책임과 역할을 명확하게 헌법에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래야만 권력구조 개편도 의미를 갖고 연계성이 있다는 것이다. 

그는 “국민이 부여한 권력을 위임받은 자에 대한 의무 조항이 없다. 그래서 권력이 공공화가 아닌 사유화 된다”며 “권력이 사유화되면 법치가 무너진다”고 말했다. 

권력은 군림하고 누리는 것이 아니라, 겸손한 자세로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수단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 사무총장은 국회개혁을 교섭단체 구성조건이 완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회에 모든 단체가 개별적으로 들어오면 회의의 효율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교섭단체가 결정할 수 있는 영역, 또 비교섭단체까지 포함해서 결정해야 할 영역을 국회법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기 위해선 “교섭단체의 기준을 기존의 20석에서 10석 정도로 완화해야 한다고 본다”며 “의원들이 법안을 제출하는데 필요한 인원이 10명이다. 이 10명이 모이면 교섭단체 지위를 부여해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무총장은 선진화법 개정은 폐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치라는 것이 결국에 상대방을 설득하는 것이다. 설득이 안 되면 타협과 절충을 하는 것이다. 타협과 절충의 문화가 잘 만들어지면 선진적인 정치 문화가 된다”며 “그것만 잘 된다면 선진화법은 폐기해도 된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특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대해 “결국은 입법의 효율성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로 만들었지만, 집권세력과 정치권 세력들이 자신들의 당리당략에 의해서 안건을 놓고 밀어붙인다면 이것은 개헌이 아닌 개악이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의 경우 국가 안보에 한해서 법안 우선처리라는 제도를 두지만, 우리는 안건이 일반화되어있는데, 선거제도법이나 한 국가의 형사법 체계에서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공수처법, 검경수사권조정 등을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하는 것은 난센스라고 본다”고 꼬집었다. 

이태규 국민의당 사무총장은 현재 4·15 총선기획단장으로 활약하고 있다. 그는 지난 20대 총선에서 국민의당 비례대표로 당선됐고 그때부터 안철수 대표의 ‘책사’로 통했다. 안 대표가 미국과 유럽에 있을 때, 그는 이 사무총장을 통해 국내 인사들과 소통했다. 이번 21대 총선에서는 비례대표 2번에 배치됐다. 그는 연세대학교 행정학 석사 학위를 받았고 20년 전 국회사무처 입법보좌관으로 정치에 첫발을 들였다. 

다음은 이태규 사무총장과의 일문일답이다. 

권력구조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 

막상 권력을 잡으면 개헌논의 때문에 자기의 권력의 집중도가 떨어지는 것을 경계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이것을 이뤄내야 한다고 생각이 드는데, 20대 국회 때처럼 그렇게 치열하게 죽기 살기로 싸웠던 두 세력이 다시 21대 국회의 중심세력이 되면 개헌이고 뭐고 아무것도 안 된다고 생각한다. 여소야대 다당제 구도가 가장 좋다. 소수정당들이 자리 잡으면서 자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래서 기존의 큰 정당도 자기 마음대로 못하는, 작은 정당의 힘으로 기존의 큰 정당도 견인해내는 정치구도도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 국민의당이 의미 있는 제3정당으로 자리를 잡고, 나머지 다른 군소정당들의 모범, 리딩파티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러면서 그 힘으로 기존 정당을 견제하고, 이렇게 되면 일하는 정치에 더 근접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개헌에 대한 생각은 무엇인가?

개헌에 대해서는 제가 20대 국회에서 개헌특위위원회 위원이었기 때문에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했었고, 안 대표도 같은 생각일 것이다. 다만 국민의당 차원에서 개헌에 대한 말은 없었다. 이번 대구에서 안 대표가 가장 많이 느꼈던 것은 국가의 책임과 역할이었다. 거기에 국민의 생명과 안전권 문제들이 20대 국회에서 개헌 논의를 하면서 많이 논의됐던 부분이다. 사실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고 국민이 부여해주는 것인데, 이 권력을 위임받은 자에 대한 의무조항이 없다. 그래서 권력이 공공화가 아닌 사유재가 되고 사유화되는 것이다. 그 권력이 사유화되면 법치가 무너지는 것이다. 윤석열 총장을 탄압하는 데서 보여주고 있고 최고 앞잡이 노릇을 하는 게 법무부 장관 아닌가. 권력이 국가에 대한 책임과 역할에 대해서 헌법에 명확하게 들어가면 감히 하지 못 하는 일이라고 본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로부터 권력을 위임한 집권세력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가 헌법에 명시되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래야 권력이 겸손해지고, 이 권력은 군림하고 누리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수단으로 자리 잡아야 하는 것이다. 부귀영화를 누리라고 권력을 주는 것은 아니지 않는가. 우리가 잊고 있었던 지극히 당연한 가치나 당위들이 헌법 규정 속에 녹아서 명백하게 규정되어야 한다. 헌법을 개정하는 데 있어서 권력구조 문제. 제왕적이라고 평가 받는 대통령제를 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로 바꿀 것이냐 하는 것도 중요한 문제지만 그것과 더불어서 이러한 가치, 국가와 책임과 역할을 명확하게 했을 적에 그 권력구조 개편도 의미를 갖고 연계성 있는 것이다. 그것이 대통령제든 내각제든 이원집정부제든 겸손한 권력을 헌법에 명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회개혁, 교섭단체 구성조건으로 인해 소수정당의 활동이 제한적이다. 어떻게 보는가?

국회에 모든 단체가 개별적으로 하게 되면 효율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개인적으로 더 연구를 해봐야겠지만, 교섭단체가 결정할 수 있는 영역, 또 비교섭단체까지 포함해서 결정해야 할 영역을 국회법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 국회 운영에 있어서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두 번째 현재 교섭단체의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고 본다. 10석 정도가 옳다고 본다. 의원들이 법안을 제출하는데 필요한 인원이 10명이다. 이 10명 정도가 모이면 교섭단체 지위를 부여해주는 것이 옳다고 본다. 

국회 선진화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다. 이에 대한 생각은 무엇인가?

정치라는 것이 결국에 상대방을 설득하는 것이다. 설득이 안 되면 타협과 절충을 하는 것이다. 타협과 절충의 문화가 잘 만들어지면 선진적인 정치 문화가 된다. 그것만 잘 된다면 선진화법은 폐기해도 된다고 생각한다. 정치 대결이 심화하는 속에서 불가피하게 만든 조항이다. 그런 조항을 없애는 것이 저는 국회가 개혁해야 된다 생각한다. 이번에 패스트트랙도 결국은 입법의 효율성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로 만들었지만, 운영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정쟁의 한복판으로 가있었다. 미국의 경우 국가 안보에 관련해서는 법안 우선처리라는 제도를 두지만, 우리는 안건이 일반화되어있는데, 게임의 룰인 선거법이나 한 국가의 형사법 체계에서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공수처법이나 검경수사권조정 등을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하는 것은 난센스라고 본다. 두 개를 연동해서 잘못하면 그런 식으로 이것이 만약에 방치가 된다면 집권세력, 정치권 세력들이 자기들의 당리당략에 의해서 안건을 놓고 밀어붙인다면 이것은 개헌이 아닌 개악이 되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패스트트랙을 통한 국회 선진화법은 우리 정치가 선진화, 바뀐다는 전제하에서 폐기를 검토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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