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규모 최대 10억 원 가까이 추정
150여명 통관업체에 이미 낸 수수료 재 지불해야해
6개월 이상 제품 수령도 못한 피해자 150여 명
겟딜 관련 경찰 신고건수 200여건 이상 접수
남 모 대표 잠적에 겟딜은 모르쇠로 일관

겟딜의 대표가 돌연 잠적하며 금전적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이 속출하고 있다. <사진=겟딜 홈페이지>
▲ 겟딜의 대표가 돌연 잠적하며 금전적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이 속출하고 있다. <사진=겟딜 홈페이지>

[폴리뉴스 송서영 기자]해외직구 대행 사이트인 겟딜의 대표가 돌연 잠적하며 돈을 떼여 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속출하고 있다.

27일 피해자에 따르면 겟딜 대표는 시중보다 반값 이상 저렴하게 LG, 삼성 TV를 소비자에게 판매한 후 물건을 인도하지 않은 채 잠적했다.

이번 겟딜 사건의 피해 형태는 이미 TV 값에 포함된 관세 등을 통관업체에 재지불한 뒤 물건을 수령하는 부분과 아예 제품을 수령하지도 못한 경우다.

최장 6개월, 최소 3개월 전 TV를 구매한 300여명의 소비자 중 150여명은 국내 통관업체에 제품이 보관된 상태로 통관업체와 합의하에 제품을 수령하기로 했지만 이마저도 애를 먹은 것으로 알려졌다.

해운 통관업체와 50여명의 소비자는 합의하에 겟딜이 전달하지 않은 보관료, 관세 등 2000여만 원을 추가적으로 지불하고 제품을 수령하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문제는 겟딜과 다량의 부채가 얽힌 항공 통관업체였다.

피해자 A씨는 “A 항공 통관업체는 겟딜에게로부터 받지 못한 미수금이 많아 부채가 해결되기 전에는 제품을 줄 수 없다고 주장했다”며 “소비자들이 추가적으로 지불하겠다는 의사를 밝혀도 부채액수를 공개하지 않으며 대납만 요구하는 미온적 태도로 소비자들의 불만을 샀다”고 전했다.

A 항공 통관업체와 겟딜 사이의 통관수수료, 항공운임비 등의 미수금은 이미 소비자가 지불한 TV 값에 포함이 된 금액이다. 남 모 대표가 사라지며 A사에 금액이 전달되지 않았고 이를 빌미로 TV는 통관업체에 3주 이상 묶여 있었다.

피해자 A씨는 “소비자들이 적극적으로 A사에 내용증명을 보내고 관세청에도 알려지자 겨우 합의에 이르렀다”고 전했다. 울며 겨자 먹기로 A사에 추가 금액을 지불할 소비자는 100여명, 규모는 8000만 원~1억 원 정도다.

불필요한 추가적 지불, 기간 지연 등의 피해가 있어도 경찰에 신고는 어려운 상태다. 피해자 B씨는 “물건이 한국에 있다는 이유로 사기죄로 보기 어렵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고 전했다.

해외에서 아예 제품이 구해지지도 않아 TV의 행방을 모르는 소비자들은 경찰 신고 접수에 들어갔다. 피해자 C씨는 “겟딜과 관련한 200여 건 이상의 사건이 접수돼 경찰에서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전달 받았다”고 전했다.

해외 직구의 특성상 배송 기간이 오래 걸리는 점을 감안해 기다리던 소비자들은 3월 중순경부터 겟딜이 배송 관련 문의에 대응하지 않자 하나둘씩 모여 겟딜 피해자 카페를 열고 추가 피해자 접수를 받고 있다.

피해자 C씨는 “겟딜은 그 동안 겟딜 공식 카페를 통해 ‘LG 전자가 해외직구를 통해 국내로 유입되는 물량을 제한하고 있다’, ‘코로나19로 물량 수급이 원활하지 못하다’ 등의 배송 지연 사유를 공지해 왔으나 어느 순간 배송지연 문의 글에 대한 답변도 없어 소비자들이 모이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TV의 가격은 최소 150만원에서 600사이다. 추가적인 접수자를 포함한 전체 피해 규모는 10억 원 가까이 추정된다. 소비자들 중에는 혼수로 TV를 준비했으나 TV가 오지 않아 덩그러니 빈 거실을 멋쩍게 바라보아야만 하는 신혼부부도 있으며 군 제대 후 아르바이트를 한 돈으로 부모님께 선물을 드리려 국내보다 저렴한 해외직구로 TV를 구매한 경우도 있다고 알려져 있다.

이 가운데 겟딜은 소비자의 빗발치는 문의에도 불구하고 대응책을 내고 있지 않으며 심지어 파산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고 알려졌다. 피해자 A씨는 “잠적한 남 모 대표와 남매 지간으로 한국에서 겟딜 사업을 하는 남 모 이사는 남모 대표의 행방을 몰라 자신도 피해자라고 주장했다”고 밝혔다.

피해자 C씨는 “피해자들이 요구한 대응책에 ‘자본잠식이 생겨서 이 사업을 영위하기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대응책을 고민해보겠다’는 흔한 말도 없이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답답한 마음에 부천에 소재한 겟딜 창고를 방문한 한 피해자는 “겟딜 직원들로부터 겟딜의 한국 직원들은 현재 시점에서 모두 퇴사 처리된 상황이라 전달 받았다”며 “서류상으로만 멀쩡하지 파산 상태로 추정된다”고 전했다. 

피해자들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겟딜과 같은 해외직구 방식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요구한다. 피해자 A씨는 “아마존, 지마켓 등은 물건을 구해 놓고 판매하나 겟딜은 돈이 들어오면 제품을 구하러 가는 방식이라 물건이 구해지지 않을 위험성을 항상 소지하고 있다”며 “개인 사업이라도 이런 피해를 감안한 관리 감독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소비자들은 개인의 일도 마다하고 허공에 떠 있는 물건을 찾는데 급급한 상태다. 한 푼이라도 저렴하게 물건을 구매하려 했던 소비자들의 마음에 금이 가게 한 겟딜 사건을 두고 경찰에서도 실마리가 잡힐지 여부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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