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면허자문회의 개최
신규노선 허가·신규항공기 등록·부정기편 운항 허가
면허자문회의, 이사회 독립성·기능강화조치 긍정평가

진에어 B777-200ER 항공기. <사진=진에어 제공>
▲ 진에어 B777-200ER 항공기. <사진=진에어 제공>

[폴리뉴스 강필수 기자] 진에어의 행정제재가 20개월 만에 해제됐다.

국토교통부는 31일 법률·경영·회계·항공교통 등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면허자문회의를 열고 논의를 통해 진에어의 신규노선 허가, 신규 항공기 등록, 부정기편 운항허가 등에 대한 제재를 해제한다고 발표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진에어가 미국 국적인 에밀리 조(조현민) 한진칼 전무의 등기임원 불법 재직, 물컵갑질 논란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것과 관련해, 항공운송사업 면허를 취소하는 대신 진에어가 청문과정에서 스스로 제출한 ‘항공법령 위반 재발방지 및 경영문화 자구계획’이 충분히 이행될 때까지 제재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에 진에어는 지난해 9월 자구계획 과제이행 결과 등 관련자료를 제출했다. 면허자문회의는 같은 해 12월 “경영문화 개선에 일부 진전은 있으나 사외이사 확대 등 이사회의 객관적·독립적 운영 등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후 진에어는 국토교통부와의 협의를 통해 이사회 독립성과 경영진에 대한 견제 역할을 강화한 지배구조 개선책을 마련하고, 이사회 의결을 거쳐 지난 25일 정기주주총회에서 이를 최종적으로 확정했다.

이때 진에어의 이사회·주총에서 확정된 주요 경영개선 방안은 △이사회 독립성 강화 △이사회 기능 강화 △준법지원 기능 강화가 있다.

먼저 이사회 독립성 강화를 위해 사외이사를 3명에서 4명으로 확대하고 독립적 인물로 선정·교체했다. 또한 이사회 내 견제역할 강화를 위하여 사외이사를 50% 이상 확보하고, 한진칼의 영향력 배제를 위해 한진칼 임원이 맡고 있던 기타비상무이사를 폐지했다. 더불어 겸직 중인 이사회 의장과 대표이사를 분리해 대표이사가 아닌 사외이사 중 1명이 의장직을 수행하도록 했다.

이사회 기능 강화과 관련해서는 주주권익과 관련된 사항을 의결하는 거버넌스 위원회 설치하고, 안전관련 사항을 의결하는 안전위원회 설치했으며, 이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명시하는 기업지배구조헌장 제정했다.

아울러 준법지원 기능 강화를 위해 준법지원인을 선임하며 법무실 인력을 확대하고, 준법지원인에 독자적 감사기능을 부여하여 그룹감사를 배제하는 등 준법경영을 강화했다.

국토교통부는 “진에어가 약속한 경영문화 개선계획을 마련한 만큼 제재 해제 필요성이 있다”는 면허자문회의의 의견을 받아들여 제재해제를 결정했다.

김상도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장은 “약속한 경영문화 개선조치를 마련한 만큼, 앞으로 진에어가 이러한 취지대로 운영되어 신뢰받는 항공기업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하며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한편 진에어는 이날 제재 해제에 입장문을 내고 “현재 항공업계가 초유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해제 조치가 이루어져 다행으로 생각한다”며 “진에어는 그 동안 진행해온 △독립경영체제 확립 △준법 경영 △수평적 조직문화 구축 △사회공헌 확대 등을 통하여 투명하고 신뢰받는 경영 체제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일을 계기로 진에어는 모든 임직원이 한마음으로 노력하여 최상의 안전과 진정성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객과 국민으로부터 보다 신뢰 받는 항공사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토부에서 진에어에 대한 제재를 해제함에 따라 진에어는 부정기편 운항을 비롯해 신규 노선에 취항하거나 새 항공기를 도입할 수도 있게 돼 코로나19 확산으로 항공업계가 위기를 맞은 상황에서 활로를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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