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이은주 기자] 국토교통부가 조현민 한진칼 전무의 ‘갑질’ 사건에서 촉발된 진에어 경영 제재를 20개월 만에 해제했다는 소식에 진에어가 상승세다.
31 일 유가증권시장에서 진에어는 전일 대비 15.82 % 상승한 1만1200원에 거래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3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재 처분 자문위원회를 열고 진에어에 내렸던 제재를 해제했다.
이로써 진에어는 부정기편 운항을 재개할 수 있고 신규 노선에 취항하거나 새 항공기를 도입할 수도 있게 돼 다소 '숨통'이 트일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는 지난해 8월 미국 국적자인 조현민 전 부사장을 등기이사로 올리면서 항공법을 위반한 진에어에 대해 신규 노선 허가 제한 및 신규 항공기 등록 제한 등의 제재를 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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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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