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신재생에너지법·전기사업법 개정안 공포
업계 “정작 중요한 입법은 안하고 실효성 의심”

OCI가 미국 텍사스주에 건설한 66MW급 태양광발전소의 모습. <사진=OCI 제공>
▲ OCI가 미국 텍사스주에 건설한 66MW급 태양광발전소의 모습. <사진=OCI 제공>

[폴리뉴스 안희민 기자]산업부가 지난 6일 국회를 통과한 신재생에너지법과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공포했지만 업계의 반응은 미온적이다. 전력구매계약(PPA), 에너지프로슈머, 계통 연결 없이 재생에너지 생산전력 직접 소비 등 업계가 요구해 온 법안은 돌보지 않고 곁가지만 처냈다는 입장이다.

31일 업계 전문가들은 전날 공포된 신재생에너지·전기사업법 개정안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2018년 1월 발표된 ‘재생에너지 3020’정책을 실현하기엔 아직 가야할 길이 멀다는 입장이다.

우선 업계는 정부가 국공유지 활용 활성화 대책으로 내놓은 ‘국공유지 임대기간 30년 연장’에 대해 뒷북이라는 입장을 피력했다.

업계전문가는 “국공유지를 임대해 활발하게 사업하던 시기는 2015년 전후로 뒤늦은 감이 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것은 태양광 모듈의 수명이 30년 전후인 점을 감안해 태양광발전을 설치할 국공유지 임대 기간을 그만큼 늘린 것인데 업계전문가의 말은 ‘만시지탄’이라는 의미다.

설비안전관리를 체계화한다며 정부가 사후관리를 설비시공자에게 맡긴 점도 비판했다. 업계전문가는 “조세나 그에 따른 의무 책임은 수혜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인데 시공자가 태양광발전소를 건설 후 타인에 양도한 이후에도 사후 관리 책임을 영구히 갖는 건 자칫 설계조달건설(EPC) 사업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업계는 주민수용성을 강화한다는 명목으로 발전사업 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사전고지를 통해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도록 의무화한 전기사업법 개정안도 비판했다.

현재 민원이 발생하면 지자체는 사업자에게 해결해야 토지전용 인허가 등을 내 줄 수 있다고 독려하는 상황이다. 이때 상식에 어긋난 민원이 발생할 경우 사업자는 속수무책인데 이마저 사업자가 해결할 몫으로 돌리고 있다.

업계전문가는 “유럽 선진국의 경우 민원이 발생하면 전문가 검증을 거쳐 몰상식한 민원일 경우 과감히 혁파하는 합리성이 있다”며 “한국의 경우 무조건 민원이 발생하면 사업자가 해결할 것을 요구해 사업이 무작정 연기되는 일이 많다”고 말했다.

정부가 허가단계를 일원화한다며 전기사업허가 단계에서 개발행위 인허가 등을 의제하도록 한 전기사업법 개정에 대해 업계는 큰 의미를 두지 않았다. 이유는 어차피 내야할 서류의 양이 동일하기 때문이다.

업계전문가는 “전기사업법 인허가와 개발행위 인허가를 동시에 실시한다고 해서 내야할 서류의 양이 줄거나 절차가 간소해져 비용이 덜 드는 것이 아니다”며 “개발행위 허가 절차가 간소해진다거나 요건이 줄어드는 것이 업계에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태양광 양도 요건을 사업을 개시한 이후에 한정한 전기사업법 개정도 비판의 대상이 됐다. 사업을 하다보면 중간에 더 나은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일으킨 이에게 사업을 양수양도해 사업 여건을 강화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것들이 어려워졌다는 지적이다.

업계는 “태양광사업의 다이내믹한 면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며 “특히 태양광 모듈 가격이 급락하고 금리 등 금융 조건이 매번 달라지는 요새 등장한 전기사업법 개정안은 사업자의 이윤동기를 떨어트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업자가 부담하는 산림중간복구 의무도 입도마에 올랐다. 사업자가 재생에너지 설비를 산지에 설치할 경우 산림청장 등이 중간복구명령을 내리면 이행해야하고 그렇지 않으면 사업정지 당할 수 있다. 업계전문가는 “산림청장이 권한을 놓지 못하고 있다”며 “풍력이나 태양광발전 등 사업자가 공사 중에도 끊임없이 산림청의 눈치를 봐야하는 상황이다”라고 안타까워했다.

업계는 신재생에너지 규제 입법 보다 신재생에너지를 활성화하는 법안이 시행될 것을 요구했다.

전력수요자와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판매 사업자 간 전력 직거래(PPA)나 전력 소비자가 전력 생산을 겸하는 에너지 프로슈머제도, 재생에너지발전설비를 한국전력 계통에 연결해야하는 의무 폐지 등이 그것이다.

정부와 국회 등 유관기관은 업계가 요구하는 법률이 ‘전력시장 자율화’와 연계돼 있어 쉽지 않은 입법으로 보고 있다. 업계는 현재 상황이 기술적으로 솔루션이 확보됐음에도 불구하고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억제하고 있다고 보며 관련 입법을 서둘러 줄 것을 주문해 산업부와 팽팽한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다. 평행선을 걷는 업계와 정부가 언제, 어느 선에서 입장을 조율할 수 있을지 관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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