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관전자, 공범으로 볼 여지 많다...책임 중하면 신상공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일 오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신임검사 임관식'에 참석해 기념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일 오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신임검사 임관식'에 참석해 기념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텔레그램 ‘n번방’ 사건에 대해 “대화방 회원들에 대해 끝까지 추적해서 다 밝힐 것”이라며 “조속히 수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가장 센 형으로 구형을 당할 것이다. 단순 관전자라도 빨리 자수해 이 범죄를 반성하고 근절하는데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추 장관은 이날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 인터뷰에서 “(관전자들이) 텔레그램 뿐만 아니라 다크웹으로 가서 도피처를 마련하고 증거를 인멸하는데, 그렇게 생각하고 안심해 자수하지 않는다면 과학적 기법을 다 동원해 끝까지 추적해 밝혀내고 마지막 잡히는 사람을 가장 가혹한 처벌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하며 이같이 밝혔다.

추 장관은 ‘n번방’ 관전자들에 대해 “당연히 공범으로 볼 여지가 많다”고 단언했다. 그는 “범행을 부추기거나 적극적으로 유인하는 추가 행동을 하지 않으면 운영자 쪽에서도 탈퇴를 시켰기 때문에 (대화방 회원들이) 굉장히 적극적인 대응을 한 흔적을 볼 수 있다”며 “조사를 해보면 단순 관전자가 아니라 범행에 가담하거나 교사, 방조한 것으로 볼 여지가 많다”고 설명했다.

또한 단순 관전자들에 대한 신원공개 여부에 대해서도 “가능하다”며 “현행 성폭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신상공개가 가능하도록 돼 있다.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해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책임이 중한 가담자에 대해서는 신상을 공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n번방’ 사건 피의자들에 형법상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 “범죄를 목적으로 결성돼서, 디지털 온라인을 통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상당기간 지속적·계속적인 결합체로서 회원을 확대하고 최소한의 지휘 통솔 체계를 갖추고 있다면 범죄단체 조직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까지 드러난 상황만 보더라도 최소한 회원방 운영자들에 대해서는 범죄단체에 해당할 여지가 많다고 보인다”며 “디지털 성착취라는 신종범죄에 대해서도 (범죄조직죄 적용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추 장관은 “경찰에서 1차 수사를 해서 일부 피의자를 송치했고, 관련자들이 이미 법정에 세워진 케이스도 있다”며 “송치된 피의자들에 대해서는 어떤 법률 적용을 할지 검토하고 있고, 지금까지의 미온적인 대응과 전혀 다른 양상으로 여러 가지를 고려한 그런 수사를 하고 있을 것”이라고 수사 상황을 전했다.

아울러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의 범죄 수익에 대해 “암호화폐를 통해 무형의 재산을 거둬들였대도 이것은 대법원 판례에 따라 몰수 대상이 된다”며 “끝까지 추적해서 범죄수익을 남김없이, 당연히 몰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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