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의 본인부담금이 기준, 내가 부담하는 건강보험료 부담금을 먼저 파악해야

정부가 3일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기준을 발표했다. 기준은 건강보험료의 본인부담금이다. 기준표의 금액보다 같거나 적으면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표=행정안전부>
▲ 정부가 3일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기준을 발표했다. 기준은 건강보험료의 본인부담금이다. 기준표의 금액보다 같거나 적으면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표=행정안전부>

[폴리뉴스 안희민 기자]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기준 원칙을 발표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국민의 소득하위 70%를 대상으로 4인가구 기준 10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설계됐다. 정부가 3일 발표한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기준 원칙을 살펴봤다.

#1. 대상자 선전 기준 적용 사례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 기준은 △같은 주소에 살고 있는 경우 △다른 주소에 살고 있는 가입자와 피부양자로 나뉜다.

가입자, 배우자, 자녀2인 4인 가구가 같은 주소에 살고 있는 경우, 가입자와 배우자자가 맞벌이고 두 사람 직장보험료 합이 19만원일 경우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가입자와 배우자가 자영업을 운영할 경우 지역보험료가 15만원이면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가입자는 직장에 다니고 배우자는 자영업일 경우 가입자의 직장보험료가 10만원, 배우자의 지역보험료가 20만원이라면 두 사람의 혼합보험료 합이 30만원이기 때문에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4인 가구 소득하위 70% 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직장보험료가 23만7652원, 지역보험료 25만4909원, 혼합보험료 24만2715원이기 때문이다.

가입자와 피부양자가 다른 주소에 살고 있는 경우 가령, 가입자가 A시, 배우자와 자녀가 B시, 어머니가 C시에 사는 경우 가입자의 배우자와 자녀가 가입자와 같이 사는 것으로 본다. 즉 가입자는 A시의 3인 가구인 셈이다. 이때 가입자의 직장보험료가 17만원일 경우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대신 가입자의 어머니는 C시의 1인 가구로 간주돼 건강보험료가 0원이다. 따라서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3인 가구 소득하위 70%기준 건강보험료의 본인부담금이 직장보험료 19만5200원, 1인 가구 소득하위 70% 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지역보험료 6만3788원이기 때문이다.

#2. 나의 긴급재난지원금은?

긴급재난지원금을 받기 위해선 본인부담 건강보험료를 먼저 확인해야한다. 이를 기준으로 긴급재난지원금 수령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본인부담 건강보험료는 직장 가입자의 경우 월급명세서, 지역가입자의 경우 건강보험 납입고지서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접속(www.nhis.or.kr)하면 보험료 확인이 가능하다. 이 경우 공인인증서 로그인이 필요하다.

건강보험공단 콜센터(1577-1000)을 통해서도 확인가능하다. 특히 건강보험료 모의 계산기도 있어 자신의 보험료를 추정할 수 있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소득, 재산, 자동차 등 부과요소를 입력후 보험료를 확인할 수 있고 직장가입자의 경우 보수월액 또는 보수이 소득 입력 후 보험료를 확인 가능하다.

#3. 왜 하필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가?

정부가 건강보험료를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기준으로 삼은 이유는 처리 속도가 빠르기 때문이다. 건강보험료가 최신자료이기 때문에 보다 정확하며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작성돼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별도 조사없이 접수처에서 간단히 확인해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건강보험료는 100인 이상 사업장의 직장가입자의 전월 소득을 반영하고 있으며 의료급여 수급자 등 일부를 제외한 전 국민의 97%가 가입돼 있다. 또 국민들도 자신이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쉽게 추정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

#4. 내가 사는 동네에서 지원하는 사업과 중복해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까?

현재 저소득층의 소득보전을 목적으로 한시적으로 지급되는 소비 쿠폰 중앙 정부 지원 사업과는 중복 수급이 가능하다. 지자체별 지원 사업과 중복되는지 여부는 내가 사는 것의 지자체에서 확인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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