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공정경쟁·약자보호·상생 등 고전적 진보 아젠다 강조
통합, 최저임금인상·주52시간 근무제 등 文 경제정책 뒤집기

<사진=정책공약집 캡쳐>
▲ <사진=정책공약집 캡쳐>

더불어민주당·미래통합당 양당이 4·15 총선의 정책공약집을 내놓았다. 경제 영역에서의 공약에 있어 민주당의 공약집 ‘더나은 미래’와 통합당의 공약집 ‘내 삶을 디자인하다’는 그 내용은 상반되더라도 각 진영의 ‘클래식한’ 주장을 늘어놓았다는 공통점이 있다.

민주당의 경우 상생경제와 약자 배려, 소비자 피해구제 강화, 노동기본권 보호 등 전형적인 진보 진영의 아젠다를 내놓았으며, 통합당 또한 기업의 자유 창달과 균형 재정 및 전반적인 감세 기조 등 전통적인 보수 진영의 아젠다를 제시했다.

경제정책을 상당수 ‘공정’ 가치의 하위분야로 설정한 민주당

실제로 민주당은 상당수의 경제 관련 아젠다를 아예 ‘공정’이라는 가치의 하위분야로 구분 지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의 불공정 거래관행 개선과 상생협력기금 조성 및 중소기업 기술유용 방지법, 재벌의 부당한 지배력 남용과 일감 몰아주기 개선 등의 공약을 제시했다.

소비자 피해구제 강화와 소비자 집단소송 도입, 전속고발제 폐지, 정규직 고용원칙 확립 등 노동자·소비자에 대한 보호도 우선시한다. 공정 경쟁 및 약자 보호와 상생에 초점을 둔다는 점에서 진보진영의 클래식한 아젠다를 제시하는 것으로 보인다.

정치·사법 분야에서 통합당보다 더 많은 부분을 할애해 개혁 방안을 제시한 것이나, 4차 산업혁명 대비 및 지방발전 방향을 많은 지면을 할애해 서술한 것에 비해 전반적 경제정책에 대한 집중도는 민주당의 경우 낮다는 점에서 경제정책 분야에 공약집의 상당 부분을 할애한 통합당과의 정책적 기조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문재인 정권의 핵심 정책인 소득주도 성장론과 부동산 규제정책 부분이 아예 공약집에서 빠져 있다는 점이 특기할 만하다. 해당 정책들에 대해 쏟아진 여론의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자유경쟁 통한 경제활성화 초점두는 통합당

통합당은 이에 비해 보수진영의 ‘클래식 아젠다’인 ‘경제활성화’에 초점을 둔다. 공정거래법을 경쟁촉진법으로 개정하고, 법인세 인하와 상속·증여세 인하 등 전반적인 감세정책과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약속하는 등, 경쟁시장 원리에 입각한 경제활성화를 추구한다.

건전재정 등 ‘작은 정부’ 기조도 가져간다. 임의적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요건을 까다롭게 하고, 총리 직속 장관급 규제 혁파 기구를 신설한다. 재정준칙 도입을 법으로 명문화하며, 채무한도 초과 시 잉여금 전부를 채무상환에 사용하도록 한다. 세금공제 혜택도 확대하며, 기부에 대한 세제혜택도 확대하는 등 감세정책을 본격 제안했다. 사실상의 세금인 건보료에 대한 부과체계도 변경해 소득 중심으로 일원화한다.

문재인 정권 ‘정책 뒤집기’ 시도하는 통합당

문재인 정부의 전반적 경제정책 기조를 뒤엎는 방안도 내놓는다. 최저임금 현실화 공약이 대표적이다. 일률적인 현재의 최저임금 정책에서 벗어나, 업종별·규모별로 최저임금을 차등화하고, 산정기준에 기업의 지불능력과 숙식제공 등 부대비용을 산입하고, 최저시급 결정주기를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한다.

주 52시간 근무제로 대표되는 문재인 정부의 방침인 근로시간 단축에도 손을 댄다.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을 현행 2주에서 1년으로 확대하고, 한시적 특별연장근로 연장 요건 완화 등 유연근무제 도입요건을 낮춘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보유세 증대, 양도세 중과 부담도 완화한다. 과세표준 공제금액을 현행 6억에서 9억으로 상향 조정하고, 조정대상지역 내 종부세 부담을 300%에서 150%로 인하한다. 조정지역대상 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역시 폐지한다.

통합당은 금융시장 제도개선 방안도 내놓았다. 한시적 공매도 제한 등 법적 통제를 강화하고, 무차입 공매도 등 규제 위반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 그러면서도 개인투자자에 대한 불합리한 금융세제를 개선하는 방안인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이월공제 허용 등을 통한 가계자금의 금융시장 투자로의 유인책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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