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수 감찰부장, 7일 윤 총장에게 문자로 ‘감찰 착수’ 통보
윤석열, 대검 인권부에 진상조사 지시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대검찰청>
▲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대검찰청>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윤석열 검찰총장이 채널A-현직 검사장 유착 의혹을 감찰하겠다는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에 제동을 걸었다. 

한 감찰부장은 7일 윤 총장에게 문자를 보내 검언유착 사건에 대한 감찰에 착수하겠다고 통보했다. 당시 휴가 중이었던 윤 총장은 다른 대검 참모를 통해 ‘녹취록 전문을 먼저 받아보고 위법 여부를 판단한 뒤 감찰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반대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31일 MBC는 채널A 기자가 수감 중인 신라젠 대주주 출신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 측과 접촉, ‘윤 총장의 최측근 검사장’을 언급하며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위를 제보하라는 강압적 취재를 했다고 보도했다. 채널A 기자와 검사장 간의 통화 녹취록을 제보한 사람은 이 전 대표 측 대리인 지모씨다. 

법무부가 지난 2일 대검에 진상파악을 지시한 이후 검찰은 자체 조사에 나섰지만, MBC와 채널A가 녹음파일과 촬영물 등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어 지지부진 한 상태다.

한 감찰부장의 감찰 착수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두 가지 반응이 나온다. 첫 번째는 ‘대검찰청 감찰본부 설치 및 운영 규정’ 제 4조에 의거, 감찰부장은 총장에게 감찰 개시와 결과만 보고하도록 돼 있으므로 한 감찰부장이 윤 총장의 허가 없이 당장 감찰에 착수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 

반면 검찰총장이 검찰 사무를 총괄하도록 규정한 검찰청법 12조가 더 상위 규정이기 때문에 윤 총장의 허가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또 중요한 감찰 사건 개시를 위해서는 감찰위원회의 심의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데, 이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에서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감찰 대상이 윤 총장의 측근인 만큼, 이번 감찰이 추미애 법무부의 ‘윤석열 흔들기’가 재연된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됐다.

한편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총장은 지난 8일 대검 인권부에 진상조사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앞서 지난 1일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 “(MBC보도가) 사실이라면 대단히 심각하다”며 “사실여부에 대한 보고를 먼저 받아보고 합리적으로 의심을 배제할 수 없는 단계라고 본다면 감찰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법무부 차원의 감찰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檢, 감찰과 따로 수사 진행>

검찰의 감찰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보도의 진위에 대한 검찰 수사는 본격화됐다.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은 지난 6일 채널A 기자와 현직 검사장의 협박죄를 수사해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해당 고발장에서 민언련은 검사장의 이름을 특정하지 않은 채 성명 불상의 고위검사로만 기재했다.

‘신라젠 투자 의혹’에 이름이 거론된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도 보도가 ‘가짜뉴스’라고 반발하며 MBC 보도 관계자들과 의혹 제보자 지 씨를 형사 고소했다. 

한편 지 씨가 사기 등 다수의 전과 기록이 있으며, 윤 총장을 비난하는 글을 자신의 SNS에 게시하는 등 친 여권성향을 보였다는 점에서 제보의 순수성을 의심하는 의견도 있다. 검찰은 수사를 통해 제보의 진위와 보도 내용 등을 확인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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