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코로나19 치료제 효능 입증시 적극적 조치
국내 경북대병원 등 3건 임상진행

FDA 코로나19 치료제로 렘데시비르가 긴급사용승인 됐다. <사진=Fierce Pharma>
▲ FDA 코로나19 치료제로 렘데시비르가 긴급사용승인 됐다. <사진=Fierce Pharma>

[폴리뉴스 황수분 기자]최근 ‘렘데시비르’가 미국 식품의약청(FDA)으로부터 코로나19 치료제 긴급사용승인하면서 국내에서도 사용 여부에 관심이 집중된다. 이번 승인은 정식 사용 허가는 아니어서 중증 환자들에게만 사용할 수 있다.

우리 정부도 해당 의약품이 치료제로서 효능이 입증되고 기대 효과가 안전성을 상회한다고 판단되면 특례 수입 등을 통해 코로나19 환자에게 사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치할 계획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 따르면 ‘렘데시비르’ 성분 의약품이 코로나19 치료제로 현재 국내에서 3건의 임상시험을 진행하고 있다. 국내는 국립중앙의료원(10명), 서울의료원(26명), 경북대병원(2명)에서 환자 투약이 이뤄졌다.

렘데시비르는 미국의 길리어드 사이언스가 2013~2016년 서아프리카에서 유행하던 에볼라 치료제로 개발한 항바이러스제이다.

렘데시비르는 코로나19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임상시험 결과가 나와 주목을 받았지만 추가 임상시험에서는 효과를 입증하지 못했다. 반면 후속 연구는 메르스, 사스를 포함한 코로나바이러스에서도 항바이러스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코로나19 감염환자 761명을 대상으로 렘데시비르에 대한 임상 시험을 통해 확진자에 투여했고, 미국 국립보건원(NIH)은 미국뿐만 아니라 싱가포르, 일본, 한국 등에서 800여 명을 대상으로 연구자 임상시험을 실시하고 있다.

임상 3상이 한국 등 세계 13개국에서 중등증과 중증 코로나19 환자 4000명을 대상으로 이뤄지는 등 전 세계가 코로나19 치료제에 열을 올리고 있는 상황에 렘데시비르 투약 시 회복 시간은 31%정도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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