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 단독 보도 “위안부 지원금 1억 받으려 하자, 윤미향이 못 받게 했다”
시민당 “위안부 문제 해결 본질을 벗어난 왜곡 보도, 심히 유감”

윤미향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이 마포구 정의기억연대 사무실에서 언론사와 인터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윤미향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이 마포구 정의기억연대 사무실에서 언론사와 인터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송희 기자] 더불어시민당은 11일 중앙일보가 최용상 가자평화인권당 대표가 위안부 할머니로부터 받은 편지 내용을 보도한 것에 대해 “위안부 문제 해결 본질을 벗어난 윤미향 당선인에 대해 이어지는 왜곡 보도에 심히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시민당 제윤경 수석대변인이 지적한 언론 기사는 중앙일보의 “위안부 지원금 1억 받으려 하자, 윤미향이 못 받게 했다”는 제목으로 1면에 단독기사로 보도됐다. 

기사에는 “윤미향 시민당 비례대표 당선인이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대표 시절에 일본이 낸 지원금 수령을 원하는 위안부 피해자에게 이를 받지 말라고 종용했다는 증언이 나왔다”는 내용이 보도됐다. 

중앙일보 종합 1면에 단독으로 보도된 기사. <사진=중앙일보 지면>
▲ 중앙일보 종합 1면에 단독으로 보도된 기사. <사진=중앙일보 지면>

이어 “중앙일보가 입수한 친필 서신에서 위안부 피해자 A할머니는 ‘(정부가) 일본 돈 10억 엔을 받아와서 정신대 할머니들한테 1억 원씩 줄 때 윤미향이 전화해서 ‘할머니 일본 돈 받지 마세요. 정대협 돈 생기면 우리가 줄게요’ 하면서 절대 받지 못하게 했다‘고 주장했다”며 “그런데 나는 억울해서 받아야 되겠다”는 내용이었다. 

이에 대해 제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정대협은 일방적으로 밀실 추진된 2015년 위안부 합의 사실을 위안부 할머니들께 설명했고, 합의 내용에는 그동안 할머니들이 요구했던 범죄인정, 공식사죄, 법적 배상이 아니라 오히려 소녀상 철거 및 위안부 문제 국제사회 언급 금지 등 독소조항이 들어있다고 설명했다”며 “이 과정에서 할머니들의 위로금 수령 의사를 최대한 존중했다”고 밝혔다. 

그는 “윤 당선인은 위로금 수령에 대해 할머니들 개인의 잘못이 아니라 굴욕적 합의를 받아들이고 할머니들이 위로금 수령을 받을 수밖에 없도록 만든 박근혜 정부의 문제임을 수요집회를 통해서 끊임없이 주장했다”며 “그러므로 할머니들에게 위로금을 받지 말라고 종용했다는 편지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이어 “졸속, 굴욕적 합의였던 만큼 여러 관계자들의 진술이 엇갈리고 그 과정에서 일부 문제가 불거질 수도 있으나, 그것으로 윤미향 당선인의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한 활동 전체를 폄하하고 부정하는 것은 당선인에 대한 심각한 모독”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 대변인은 “최 대표는 윤 당선인에 대한 가짜뉴스 유포를 당장 중지하고 또한 윤 당선인의 활동을 경계하는 사람들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받아쓰면서 마치 숨겨진 진실인 양 폭로성 기사를 쓴 중앙일보에도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한편 중앙일보는 이에 대해 해당 기사에서 수차례 윤 당선인의 입장을 요청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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