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재직 당시 금품·편의 제공받아
유재수 측, 항소 예정
‘감찰 무마’ 조국 등 재판 중...혐의 부인

 뇌물수수·수뢰후 부정처사·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사진=연합뉴스>
▲  뇌물수수·수뢰후 부정처사·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지난 2017년 금융위원회 재직 당시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각종 금품 및 편의를 제공받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 11부(부장판사 손주철)은 22일 유 전 부시장에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9000만원을 선고했다. 뇌물 수수액인 4221만원의 추징금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금융위원회 공무원인 피고인이 직·간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회사의 운영자들로부터 반복적으로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과 공여자들 사이에 사적 친분관계가 있었던 점은 부인할 수 없고, 개별 뇌물의 액수가 크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피고인으로서는 공여자들이 선의로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다고 생각했을 여지가 있다”고 봤다.

유 씨는 2010년 8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금융업체 대표 등 종사자 4명에게 금품과 이익을 수수한 혐의(뇌물수수, 수뢰후부정처사, 청탁금지법 위반)로 지난해 12월 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 중 수뢰후부정처사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뇌물 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이 인정된다”며 상당 부분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직무관련성에 대해 “피고인이 공여자들의 회사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금융위원회 공무원들에게 직·간접적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봤다. 또 “공여자들이 피고인의 요구를 받고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점, 피고인의 도움을 예상했다는 진술 등에 비춰보면 특수한 사적 친분관계만에 의해 이익이 수수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뇌물의 대가성도 인정했다.

다만 유 씨가 업체들에 동생의 취업을 청탁했다는 혐의나 고등학생 아들의 인턴십 기회를 제공받았다는 혐의는 “피고인이 유·무형의 이익을 받은 것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유 씨의 변호인은 재판이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법원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유죄로 판단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을 좀 더 규명해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사건과 관련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등이 유 전 부시장에 대해 감찰을 무마해준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조 전 장관은 지난 8일 열린 첫 공판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이 왜곡하고 과장한 혐의에 대해 사실과 법리에 따라 하나하나 반박하겠다”며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조 전 장관 측 변호인은 공판에서 “유재수에 대해 보고를 받고 비위에 상응하는 인사조치를 하라고 지시한 것이 전부”라며 “검찰은 감찰이 중단됐다고 하지만, 중단이 아닌 종결”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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