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세연구원, 전자담배 세율 일반담배와 동일하게 해야
과세형성평과 흡연 감소 면에서 0.7ml 또는 0.9ml 당 1007원 책정
전자담배 업계, 연구에 치명적 오류가 있다며 지적

과세형성평과 흡연 감소 면에서 액상 전자담배 세율을 일반담배와 동일하게 해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온 가운데 업계는 연구 근거가 부족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사진=픽사베이 제공>
▲ 과세형성평과 흡연 감소 면에서 액상 전자담배 세율을 일반담배와 동일하게 해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온 가운데 업계는 연구 근거가 부족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사진=픽사베이 제공>

[폴리뉴스 송서영 기자]과세형성평과 흡연 감소 면에서 액상 전자담배 세율을 일반담배와 동일하게 해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온 가운데 업계는 연구 근거가 부족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최근 ‘액상형 전자담배 세율조정방안 연구’ 결과를 통해 담배소비세 기준 0.7ml 당 1007원으로 책정하는 적극적 관점 1안과 담배소비세 기준 0.9ml 당 1007원을 책정하는 보수적 관점의 2안을 제안했다. 1안은 담배관련 조세정책은 ‘가장 많이 팔리는 담배’를 기준으로 하며 2안은 식품의약품안전처 0.8-1.0ml 10회 흡입을 근거로 한다.

김홍환 한국지방세연구원 박사는 “조세부담의 형평성 관점에서 보면 동일한 과세대상행위에 대해 동일한 세부담을 매긴다”며 “흡연행위에 있어 동일한 행위란 담배의 종류와 관계없이 동일한 흡연효과를 얻을 수 있는 행위다”고 설명했다.

4천500원 판매 기준 일반 담배는 20개비 기준 제세부담금이 3323원이다. 같은 기준 궐련형 전자담배는 3004원이며 액상형 전자담배는 0.7ml 기준 1670원이다. 쥴, 릴 베이퍼 등의 브랜드는 0.7ml 용량을 1갑의 대체효과가 있다고 광고한 바 있다.

반면 업계는 ‘액상형 전자담배 조세조정방안 연구’에 치명적 오류가 있다며 지적했다. 28일 액상형 전자담배 기기 제조기업 제이에프티는 ‘시장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제품을 기준으로 과세를 책정해 과세 효용성을 높여야 한다는 이론을 전제로 했으나 이미 판매부진으로 한국에서 철수한 쥴을 기준으로 삼았다’며 ‘이는 연구자가 제시했던 이론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또한 궐련 담배와 액상형 전자담배 10회 흡입행위를 ‘사용자 동일 행위’로 간주하고 1갑 분량을 0.9ml로 제시했지만 근거로 제시한 ‘식품의약품안전처 0.8-1.0ml 10회(1개비 분량) 흡입’ 0.8~1.0ml를 20개비(1갑)분량으로 환산하면 흡입시 소모되는 용액은 16~20ml가 되므로 연구자가 말한 1갑 분량 0.9ml 산정에 대한 근거로 맞지 않아 연구자료 작성의 오류가 발견된다고 지적했다.

전자담배협회 총연합회 이희승 부회장은 “조세 형평성과 국민의 건강을 위해 과세의 기준을 만드는 것은 옳은 일이지만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고 ‘효용성 있는 정책’이 마련될 때 비로소 액상형 전자담배가 정부 관리하에 올바르게 존재할 수 있다”며 “정부부처는 업계 관계자들의 조언을 반드시 참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만일 이번 연구자료를 토대로 무리하게 조세안을 시행할 경우 흡연자들에게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선택권을 빼앗고 궐련 담배로의 복귀로 내몰 것이며 이는 국민 건강증진의 방향과 정 반대로 향하는 정책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김홍환 한국지방세연구원 박사는 “쥴을 비롯해 시중에 나와 있는 모든 담배 종류를 살펴본 연구 결과다”고 답변했다.

정부는 지난해 전자담배 간 과세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담배 종류 간 세율의 객관적 비교 기준 마련을 위해 행안부, 복지부 등 관계 부처 간 공동으로 연구용역을 진행 해왔다.

정부는 이 과정에서 세율 인상을 전제로 한 연구용역이 아니라고 재차 언급한 바 있지만 과세형평성에 따른 액상 전자담배 세율 인상론이 제기되며 정부가 7월 말 세제 개편때 이를 반영할 것이란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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