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스톱 서비스 시행으로 한번에 민원 해결

고성군청 전경<제공=고성군>
▲ 고성군청 전경<제공=고성군>

고성 김정식 기자 = 경남 고성군은 장사민원 원스톱 서비스 시행으로 지역주민의 편의 도모에 나섰다고 28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지난 5월 4일 고성군 사무위임 조례가 개정돼 읍·면에 위임돼 있었던 장사관련 일부 업무(화장, 봉안, 개장)를 군 복지지원과 장사행정담당에서 총괄하게 됐다.

장사행정담당은 올해 1월 복지지원과 내에 신설돼 장사관련 업무를 전담하고 있다.

이로써 즉시 처리가 가능하고 서로 연관이 있는 화장신고, 봉안신고는 상리면 소재 군 공설화장장·봉안당 사무실에서 원스톱 접수 처리 예정이다.

토지의 분할·지목변경 등 사전절차가 필요한 묘지 설치 신고(허가), 봉안시설 설치 신고, 자연장지 조성 신고(허가) 등과 개장 신고(허가), 매장 신고는 군 복지지원과에서 계속 처리한다.

그동안 읍·면에서 신고 접수한 후 다시 공설화장장·봉안당을 방문해 화장과 봉안을 해 오던 절차를, 처음부터 공설화장장·봉안당에 신고 처리해 민원이 여러 곳을 방문해야 했던 번거로움을 한번에 해소할 수 있게 됐다.

고성군은 6월 1일부터 고성군 공설 화장장·봉안당 사무실에서 화장신고, 봉안신고를 원스톱 접수·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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