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최씨 진정 인권감독관에 배당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진=연합뉴스>
▲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검찰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당시 주요 증인에 대한 위증교사가 있었는지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

1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한 전 총리의 재판 증인이었던 최모씨가 제기한 진정을 대검찰청으로부터 이첩받고 인권감독관에 배당했다.

최씨는 ‘비망록’을 쓴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의 구치소 동료다. 그는 지난 4월 법무부에 한 전 총리 사건과 관련 검찰의 위증교사가 있었다는 내용의 진정을 냈고, 이는 관련 절차에 따라 대검찰청을 거쳐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첩됐다.

한 전 대표는 2010년 수사 당시 한 전 총리에게 9억원을 줬다고 진술했지만 법정에서 번복했다. 

최 씨는 2011년 한 전 총리 재판 당시  “한 전 대표가 구치소에서 ‘검찰 진술이 맞지만, 법정에서 뒤엎겠다’고 말하는 걸 들었다”고 증언했다. 이후 9년 만에 당시 검찰이 위증을 교사해 거짓으로 불리한 증언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은 진정인 조사 등 사건 내용을 검토할 방침이다. 향후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구체적 정황이 포착되면 감찰 또는 수사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

반면 한 전 총리 사건 당시 수사팀은 지난 29일 입장문을 내고 “수사팀은 절대 최씨를 회유해 거짓증언을 시킨 사실이 없다”며 “당시 최씨는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자발적으로 진술했다. 그 내용은 증인신문조서에 모두 기재돼 있다”고 반박했다.

추미애, 진상조사 의지 거듭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해당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 의지를 거듭 밝히고 있다.

추 장관은 1일 MBC 뉴스데스크에 출연, “(한 전 총리 관련 사안을) 상당히 엄중하게 보고 있다”며 “이미 언론에서 수사 방법에 문제 제기를 했다. 그런 잘못된 수사 방법으로는 아무리 실체적 진실이라 하더라도 마치 첫 단추를 잘못 낀 것과 똑같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잘못된 수사 방법을 뿌리 뽑아내야 하고, 그런 제도 개선을 위해서라도 정밀하게 조사할 필요가 있다”며 “일국의 국무총리를 지낸 분도 그렇게 잘못된 수사관행으로 억울할 수밖에 없다면 힘없는, 빽없는 서민들은 어떻겠느냐”고 반문했다.

추 장관은 최 씨의 진정에 대해 “대검에 확인을 하라고 업무지시를 한 바 있다”며 “상당히 제대로 된 조사가 아니면 안 된다. 이것을 하나의 진정 정도로 가볍게 봐서는 안 되고 누구나 납득이 될 만한 그런 조사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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