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변호인단, “검찰 수사 유례없이 강도높아”
“검찰 구속영장 청구는 (이 부회장 등의) 정당한 권리 무력화”

이재용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신청. <사진=연합뉴스>
▲ 이재용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신청.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강필수 기자] 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을 두고 삼성 측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이 부회장과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 부회장,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 사장의 변호인단은 4일 입장문을 내고 “검찰이 삼성그룹 관계자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에 강한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이복현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이 부회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적용한 혐의는 자본시장법 위반(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행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이다. 김 팀장의 경우 위증 혐의가 추가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의 불법행위 및 제일모직의 자회사였던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부정 사건과 관련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삼성 측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이 사건 수사는 1년 8개월이라는 장기간에 걸쳐 50여 차례 압수수색, 110여 명에 대한 430여 회 소환 조사 등 유례가 없을 정도로 강도 높게 진행돼왔다”고 전했다.

이어 “이재용 부회장과 삼성그룹에서는 경영 위기 상황에서도 검찰의 수사를 묵묵히 받아들이면서 성실하게 수사에 협조해왔다”고 강조했다.

또한 “수사가 사실상 종결된 시점에서 이 부회장 등은 검찰이 구성하고 있는 범죄혐의를 도저히 수긍할 수 없었다”며 “이에 국민의 시각에서 수사의 계속 여부 및 기소 여부를 심의해 달라고 대검찰청 수사심의위 심의신청을 접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부회장과 김 전 사장은 지난 2일 기소 타당성을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서 판단해달라며 서울중앙지검에 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한 바 있다.

위원회는 지난 2018년 도입된 제도로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쏠린 사건의 수사 과정을 심의하고, 수사 결과의 적법성을 평가한다. 150명 이상 250명 이하의 외부 인사로 구성해 기소 여부, 구속영장 청구 및 재청구 여부 등을 평가한다.

변호인단은 “서울중앙지검 시민위원회의 안건 부의 여부 심의절차가 개시된 상황에서, 전격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전문가의 검토와 국민의 시각에서 객관적 판단을 받아 보고자 소망하는 정당한 권리를 무력화하는 것 같아 안타까운 심정이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길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수사심의위원회 절차를 통해 사건 관계인의 억울한 이야기를 한번 들어주고 위원들의 충분한 검토와 그 결정에 따라 처분하였더라면 국민들도 검찰의 결정을 더 신뢰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을 금할 수 없다”고 전했다.

검찰 측은 “관련 규정에 따라 위원회 구성 등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검찰은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일정 등은 아직 결정된 사항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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