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창진 환경운동연합 “대봉늪 공사 중단, 중재단의 권고안 수용 촉구” 성명에 반박

 

2019년 10월 태풍 ‘미탁’ 상륙으로 인한 침수 전경<제공=창녕군>
▲ 2019년 10월 태풍 ‘미탁’ 상륙으로 인한 침수 전경<제공=창녕군>

 

지난 3일 마창진 환경운동연합에서 발표한 “대봉늪 공사 중단, 중재단의 권고안 수용 촉구” 성명서에 대해 창녕군은 “주민의 생존권과 재산권은 안중에도 없는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즉각 반박했다.

창녕 대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은 매년 우기에 주택과 농경지 침수 등 생존권 위협을 받는 대봉·대야 마을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2014년 1월 14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고시되어, 착공 전까지 전문가·주민·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해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따라 시행하고 있다고 군은 밝혔다.

또한 환경단체가 전문가 중재단의 권고안을 수용하라고 촉구하고 있지만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대봉·대야 마을 주민들이 농사를 짓고 있는 마을 앞 농경지를 대체습지로 조성하라고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인데, 이는 마을 주민들이 제시한 내용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환경단체의 입장만 대변한 중재안이라 수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군 관계자는 “최근 2019년도 태풍 ‘미탁’ 및 매년 우기철 집중호우시 상습적인 농경지 등 침수 피해를 입고 있는 실정이므로 조속한 시일내 공사를 마무리하여 자연재해부터 군민들의 생존권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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