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윤청신 기자]

MBC가 성착취물이 유통된 텔레그램 '박사방' 가입 의혹을 받은 자사 기자에 대해 자체 조사를 진행하고 "취재목적이 아니다"라는 결론을 내렸다.

MBC는 4일 '본사 기자의 박사방 가입 시도 의혹과 관련한 조사 결과' 제목의 공식 입장문을 내고 "조사대상자가 통상적인 취재절차를 지키지 않았음을 확인했고 취재목적이었다는 조사대상자의 진술을 입증할 만한 어떤 증거도 확인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MBC에 따르면 자사 기자가 집단 성착취 영상이 유통된 이른바 박사방 유료 회원으로 활동하려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지난 4월28일 외부 전문가 2명을 포함한 '성착취 영상거래 시도 의혹 사건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자체 조사를 벌였다.

진상조사위원회는 조사대상자와 면담, 서면조사, 관련자 진술 청취, 노트북 포렌식 조사, 구글 타임라인 확인 등을 진행했다. 다만 박사방 가입에 사용된 개인지급 법인 휴대전화는 분실했다고 진술해 조사를 진행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MBC는 한달여에 걸친 조사 결과 해당 기자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의혹이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MBC는 "해당 기자가 유료 회원 가입 의사를 밝히고 비용 전액을 송금한 사실이 확인되고 취재 목적이었다는 해명과 달리 어떠한 취재 보고나 취재 기록도 없었으며 자신의 주장을 입증할 객관적 증거도 제시하지 못했다는 조사 결과에 따라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MBC는 현재 진행 중인 경찰 수사와 별도로 회사 차원에서도 엄중한 처분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관련 절차에 착수했다.

MBC는 "향후 조사대상자에 대한 인사위원회를 열어 징계 등 사규에서 정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본사 임직원의 비윤리적인 개인 일탈행위 재발을 막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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