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송현동 부지 매각 관련 총 15개 업체가 입찰참가의향서 제출”
“서울시가 공원화 추진하자 아무도 입찰 안 해”

대한항공은 서울시 행정절차의 부당함을 알리고 시정권고를 구하고자, 11일 오후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 민원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12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 대한항공은 서울시 행정절차의 부당함을 알리고 시정권고를 구하고자, 11일 오후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 민원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12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강필수 기자] 대한항공이 서울시의 공원화 계획으로 송현동 부지 매각에 피해를 봤다며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했다.

대한항공은 서울시 행정절차의 부당함을 알리고 시정권고를 구하고자, 11일 오후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 민원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12일 밝혔다.

신청서의 주요 내용은 서울시의 ▲송현동 부지를 문화공원으로 지정하는 일련의 행정절차 진행 중단 ▲대한항공의 부지 매각 업무를 방해하는 일체의 유·무형적 행위 중단 등이다.

신청서에 따르면 대한항공이 민원을 제기한 원인은 ▲매수의향자들의 입찰 불참 ▲도시계획시설결정 시도의 위법성 ▲서울시의 매각 방해 시도가 지닌 위법성이다.

대한항공 측은 “송현동 부지 매각 관련 총 15개 업체가 입찰참가의향서 제출했다”며 “서울시의 문화공원 지정 및 강제 수용 의사가 언론을 통하여 공표되자, 제1차 입찰마감일인 10일 15개 업체 모두 입찰에 참가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기 위해서는 ‘(일반적·개별적)필요성’ 및 ‘공공성’을 충족해야 한다”며 “현재 장기 미집행 중인 공원 및 송현동 부지 인근에 소재한 무수한 공원이 있다는 점, 서울시의 문화공원 조성은 대한항공의 기존 활용 방안과 유사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필요성’ 및 ‘공공성’ 모두 인정될 수 없다”고 전했다.

아울러 “토지보상법상 일괄보상이 원칙이므로, 서울시의 분할 지급 계획은 이를 위반하는 것”이라며 “서울시가 공사 착수 시기를 조정하여 2022년 이후로 보상금 지급시기를 늦출 가능성 있다. 이 경우 대한항공의 긴급한 유동성 확보에 중대한 악영향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한편 대한항공은 이날 이번 고충 민원 제기와 관련된 입장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영 위기를 타개하고 정부 지원을 구하고자 자구 대책을 마련해왔다.

특히 송현동 부지 매각은 자구책의 핵심이다. 지난 4월 ‘삼정KPMG-삼성증권’ 컨소시엄을 매각 주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해 매각을 추진 중이다. 1차 예비입찰에는 총 15개 업체가 참가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최근 서울시가 송현동의 문화공원 지정 및 강제수용 의사를 발표하며 분위기가 바뀌었다. 참가 의사를 밝혔던 업체들이 유보적으로 돌아선 것이다. 1차 예비입찰 마감 시한인 지난 10일까지 매각 입찰 의향서(LOI)를 제출한 업체는 아무도 없었다.

대한항공은 공원화 계획을 두고 서울시가 제시한 보상금액과 지급 시기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서울시가 산정한 보상금 4670억 원과 지급시기 2022년은 회사의 입장에서 충분치 못하다는 것이다.

앞서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은 대한항공에 1조2000억 원 규모의 자금을 지원하며 내년 말까지 2조 원의 자본 확충을 요구했다. 이에 대한항공은 연내 최소 5000억 원을 목표로 부지 매각을 추진 중이다.

대한항공은 “당초 계획대로 송현동 부지에 대한 2차 입찰을 진행할 계획이나, 현 상황을 감안할 때 녹록치 않은 것이 사실”이라며 “이에 절박한 심정을 담아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 민원을 제기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송현동 부지 매각 진행과는 별도로 서울시와는 지속적인 협력 관계를 유지하면서 성실히 협의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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