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산자위,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방침 명문화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차세대 전기저장장치 ESS 관련 법안은 폐기
탈원전, ESS 등은 21대 국회로

태양광 발전 설비.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제공>
▲ 태양광 발전 설비.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제공>

[폴리뉴스 강필수 기자] 21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는 지난 20대로부터 탈원전·차세대 전기저장장치 ESS 등 전기 관련 법안들을 과제로 이어받고 있다.

20대 국회 산자위는 전반기 장병완 위원장, 후반기에 홍일표, 이종구 위원장이 위원회를 이끌었다. 장 위원장은 20대 국회 전반기 산업통상위원회 위원장으로 에너지산업 진흥법을 통과시킨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다.

당시 산자위에서 이목을 끈 대표적인 법안으로는 전기사업법을 들 수 있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등 정책을 담은 전력수급기본계획과 연관되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차세대 전기저장장치(ESS)나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온실가스 배출 문제 등 이슈와도 연결된다. 산업·에너지 정책·환경 등 여러 분야의 공통분모가 되는 것이다.

장병완 전 산자위원장. <사진=연합뉴스>
▲ 장병완 전 산자위원장. <사진=연합뉴스>

20대 국회에서 전반기 산자위원장을 맡았던 장병완 위원장은 2016년 10월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 2017년 3월 공포된 이 개정법은 전력수급기본계획, 에너지기본계획 등을 수립할 때 경제성 외에 환경과 국민 안전성 등을 명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장 위원장 등 14인이 발의했던 의안은 “우리나라도 온실가스 배출량 전망치 대비 37% 감축을 목표로 제시하며 적극적인 온실가스 감축에 노력을 벌이고 있다”며 “전력 기저 발전에 있어 환경과 국민안전을 고려한 조항을 마련”하는 것을 제안 이유로 삼았다.

이에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경제성, 환경, 국민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담았다.

의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진통이 남았다. 원자력 발전을 둘러싼 정책적·실무적 대립이 발생한 것이다.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은 그해 경주시 북군동의 스위트호텔에서 이사회를 열고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을 의결하며, 친환경과 원자력 발전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문재인 정부가 18대·19대 대선에서 원자력 발전을 줄이는 탈원전 에너지 정책을 제시한 것과 맞물리며 진영논리로 비화되기도 했다.

장 위원장은 신고리 원전 공사 중단 이후 한 언론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정책 기본 방향은 산자위의 기조와 같지만, 문제는 정책 속도”라고 밝혔다. 그는 “신재생 에너지와의 공생 관계 형성을 위한 모멘텀을 만들어야 한다. 정부 혼자 할 수는 없으며, 반드시 국회와 국민과 함께 논의하고 가야 한다”고 말했다.

21대 국회 산자위는 지난 회기 논쟁을 물려받았다. 여기에 20대 국회 산자위에서 처리하지 못하고 임기만료로 폐기된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과 ‘전기사업법’도 풀어야할 매듭으로 남았다.

최연혜 의원 등 의원 21인이 지난 2018년 8월 발의했던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고 임기만료폐기됐다. 이 개정안의 목표는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외에 에너지수출산업단지를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원자력 등의 에너지를 생산·공급·이용하는 에너지산업 등의 수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이었다. 국내 원전산업이 기술자립화를 이룩하며 세계 6번째 원전 수출국이 되었음에도 정부의 에너지 전환정책으로 탈원전이 가속화하며 원전 수출이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실정이라는 것이 제안 이유였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에너지특화기업으로 지정해 에너지산업의 집적 및 융복합을 촉진하려던 개정안, 에너지산업 관련 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체계적으로 총괄 관리 및 운영을 지원할 수 있는 조직을 설치하기 위한 개정안 등 다른 의안들도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지난 5월 27일 오후 5시 35분께 전남 해남군 황산면 한 태양광발전시설에서 불이 났다. 태양광발전시설 화재로 뿜어져 나오는 검은 연기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 지난 5월 27일 오후 5시 35분께 전남 해남군 황산면 한 태양광발전시설에서 불이 났다. 태양광발전시설 화재로 뿜어져 나오는 검은 연기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차세대 전기저장장치(ESS) 관련 법안도 마찬가지다. 지난 2019년 1월 윤상직 의원 등 11인이 발의했지만 임기만료 폐기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대표적이다. ESS 산업이 성장하며 리튬이온배터리의 발화·폭발로 인한 화재 사고가 증가하고 있다며 사고 발생 시 원인 규명을 위하여 사업자 스스로가 그 경위와 원인에 대하여 조사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연속해서 발생한 ESS 화재 문제를 두고 산자위는 주무부처인 산업부와 ESS 배터리 제조사 등을 상대로 책임을 묻고 사후 조치를 주문하기도 했다.

산업부가 지난달 환경부에 석탄·원자력발전 비중을 오는 2034년 4분의 1 이하로 줄이는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했다. 환경부는 이에 대해 “세부적으로 검토할 만한 자료가 없었다”며 보완을 요청했다. 관련 업계 안팎에서는 계획의 실효성과 대체 애너지의 활용도, 환경에의 영향 등을 두고 갑론을박을 이어가고 있다.

이학영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 <사진=이학영 의원실 제공>
▲ 이학영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 <사진=이학영 의원실 제공>

21대 국회의 전반기 산자위를 이끌 초대 위원장으로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선출됐다. 이 위원장은 지난 2005년부터 2011년까지 에너지시민연대 공동대표를 역임한 바 있다. 지속가능한 국가에너지정책을 연구하는 국회 연구단체인 탈핵에너지전환 국회의원 모임에서 활동하기도 했다.

산자위는 전기사업법으로 시작해 탈원전·ESS 등 정부 주요 정책과 직접 연결되는 이슈를 해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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