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상임위원회 기재위 성과와 과제
‘코로나 세법’ 합의로 영세 자영업자‧중소기업 등 부담 완화엔 ‘협력’
법인세‧종부세 등 첨예한 이견 ‘해소 못해’ ... 결국 정부안 대로 추진
'서비스발전기본법’‧재계숙원법안 9년째 계류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춘석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이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정감사 채택의건을 상정 의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춘석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이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정감사 채택의건을 상정 의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이은주 기자] 20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코로나 국면에서 협치를 보여줬다. 코로나19로 집중 타격을 받은 영세자영업자와 중소기업 등의 부담을 완화하는데 여야가 힘을 합쳤다. 다만 글로벌 추세와 거꾸로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 등의 법안을 통과시켰고, 규제 개혁 등 기업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제반 법률을 만드는 데 다소 미진한 모습을 보였다. 여야 간 이견이 첨예했던 종합부동산세 등도 결론을 내지 못한 채 21대 국회에 과제를 넘겼다. 

기획재정위원회 상임위원회는 '경제통' 의원들의 주무대인만큼, 국가의 경제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주요한 정책 논쟁이 이뤄지는 상임위원회다. 그간 기재위 상임위원장은 통상 보수 정당 의원이 맡았지만, 20대 국회에서 처음으로 정성호,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연이어 상임위원장을 맡았다. 또 기재부 경제 관료 출신인 추경호 미래통합당의원, 심상정 정의당 의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기재부 위원으로 경제 법안 생산에 참여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통과, 코로나 대응 협력

20대 기재위는 코로나 세법 합의를 통해 집중적으로 경제적 타격을 입은 영세 자영업자와 특별재난지역에 위치한 중소기업의 세금 부담을 완화해주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영세 자영업자에게 부가가치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해 주고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확대했다. 또 감염병으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감염병 특별재난지역인 대구·경북·봉화·청도에 소재한 중소기업에 대해 특별세액 감면율을 높였다.

이 법안 통과로 감염병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감염병 특별재난지역인 대구와 경북 경산·봉화·청도 소재 중소기업은 올해 1년간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최대 감면율(15∼30%)의 두 배 수준으로 소득세와 법인세를 감면받게 되면서, 세제 부담을 일시적으로 덜게 됐다. 코로나 국면에서 타격이 집중된 기업인과 영세 자영업자의 세금 부담을 완화한 것이다. 이에 따라 총 13만명이 3400억원의 세금 감면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됐다. 또 재난지원금 기부 절차를 규정한 ‘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도 마련했는데,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전국민 대상으로 한 재난지원금의 자발적 기부를 유도하는 후속 입법도 처리했다.

법인세 정부안대로 통과 ... ‘기업 부담 커져’

20대 상임위에선 법인세 인상을 놓고 여‧야간 이견이 분분했다. 하지만 법인세 인상을 주장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법안이 통과되면서 기업의 조세 부담은 주요국에 비해 높아졌다. 추경호 미래통합당 의원이 대표 발의했던 법인세율 인하 등을 골자로 한 ‘법인세법 개정안’과 기업이 반드시 내야 하는 최소한의 세율인 최저한세율을 인하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자동 폐기되는 수순을 밟았다.

정부 법안이 통과되면서 대기업에 대해 법인세 최고 세율 25%가 적용되는 2000억 원 초과 과세표준이 신설됐다. 또 기업 합병과 분할시 고용 유지를 담보하기 위해 과세 이연 요건에 ‘고용승계 요건’을 추가했고,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도 점진적으로 축소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에 따라 한국 기업 부담은 늘었다. 미국과 일본 등 OECD주요국과 견줘 한국의 법인세 부담은 주요국에 견줘 상대적으로 높아졌다. OECD 법인세 최고세율 평균은 평균 21.9%지만 한국은 25%로 평균을 상회한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한국보다 법인세율이 높은 국가는 프랑스(33.3%), 호주(30%), 멕시코(30%), 벨기에(29%), 그리스(29%) 등 6개국이다.

반면 미국과 영국, 프랑스, 일본 등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인하하면서 기업의 조세 부담을 적극적으로 낮추려는 움직임을 펴고 있다. 특히 미국의 경우 법인세율을 최대 35%에서 일괄적으로 21%로 인하하고, 해외수익송금세와 상속세 면제 한도 등 각종 감세정책을 제시하는 등 ‘법인세 폭탄 할인’으로 기업의 부담을 완화했던 것과 대조적이다. 해외 주요국들에 비해 ‘기업하기 쉽지 않은’ 환경이 조성된 것이다.

결론 내리지 못한 ‘종합부동산세’의 향방 ... 21대 국회의 ‘몫’으로

20대 상임위는 ‘종부세’를 둘러싼 첨예한 논쟁에 결론을 내지 못한 채 21대에 짐을 넘겼다. 정부가 작년 12·16 부동산 대책을 통해 발표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강화 방안을 담은 종부세법 개정안은 20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다. 여야간 합의가 쉽지 않았던데다, 이달 임시국회는 코로나19 법안과 예산통과만을 목적으로 열렸기 때문이다. 종부세법 개정안이 20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게 되면서 '2020년 납부분'부터 강화된 종부세를 적용하려던 당초 정부 계획이 무산됐다.

김정우 의원이 정부안을 담아 발의했던 개정안은 1주택자, 조정대상지역 외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종부세율을 기존보다 0.1∼0.3%포인트(p) 인상하고 3주택 이상 다주택자,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세율은 0.2∼0.8%p 높이는 내용이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종부세 세 부담 상한은 200%에서 300%로 올린다. 그러나 미래통합당은 여당 주장에 반대하며 1주택자의 세부담 상한을 150%에서 130%로 낮추고 60세 이상 고령자 및 장기 보유자에게 적용되는 공제 혜택을 늘려야 한다고 봤다.

결국 여야간 첨예한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종부세법 개정안은 기재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20일 자동폐기됐다. 물론 핵심 원인은 미래통합당의 강한 반대지만, 국회 논의 과정을 보면 민주당이 법안 통과 의지를 강력하게 가지지 않았던 면도 있다고 전해진다. 그러나 정부는 20대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던 종합부동산세 강화 법안을 올해 세법개정안에 포함해 정부입법안으로 재발의할 예정이다. 미래통합당 또한 최근 잇달아 종부세 완화 법안을 발의하고 나서 21대 국회 통과까지는 치열한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정성호 위원장 강조했던 ‘서비스발전기본법’ 9년째 계류

서비스 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책을 만드는 근거가 되는 기본법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입법에 실패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유통·의료·관광·교육 등 7개 서비스 산업 활성화를 위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인력·기술·조세 감면 등을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기재부 내 첫 ‘범진보’ 상임위원장이었던 정성호 의원이 규제 개혁과 관련해 입법을 추진하겠다며, 당면 과제로 제시했던 법안이지만 결국 통과되지 못했다.

김정우 의원 등이 발의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은 ‘서비스산업 발전에 관한 주요 정책과 계획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에 서비스산업발전위원회를 두고, 위원장은 기획재정부장관과 민간 위촉위원이 공동으로 맡도록 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또 '제조업 중심의 연구개발에서 벗어나 서비스산업의 특성을 반영한 서비스산업 연구개발의 개념을 새로이 정립하고 연구개발 투자의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연구개발 성과를 정부가 인증하고 자금지원, 세제지원 등 연구개발 성과의 상용화 촉진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다. 다만 해당 법안 내 의료 민영화 등이 논란이 되면서, 의료업계 반발과 함께 여야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다. 그러나 여당과 시민단체가 의료 민영화를 위한 법으로 보고 반대해 현재까지 국회에 계류 중이다.

재계 숙원 법안도 계류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직접 국회를 찾아 입법을 부탁하기도 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폐기됐다. 해당법안은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를 부활해 모든 기업의 투자 금액의 10%를 3년간 세액공제 ▲연구·개발(R&D) 투자 활성화 지원 등을 핵심으로 한다. 대한상의는 "코로나19 등으로 심화된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기업의 투자심리를 되살려야 한다. 설비투자, R&D에 대한 과감하고 파격적인 세액공제 지원이 필요하다"며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나 업계의 요구에도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입법 또한 21대 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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