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급물살 탔던 공공의대, 야당-의협 반대로 좌절
지역사회통합돌봄, 실효성 확보해 21대 추진
낙태죄 폐지, 21대 재개정 불가피 법안 1호

국회 사진. <사진=황수분 기자>
▲ 국회 사진. <사진=황수분 기자>

[폴리뉴스 황수분 기자 ] 정부와 여당이 추진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공공의대 설립법)’이 20대 국회 통과에 실패했다.

20대 국회 막판 코로나19 창궐로 의료 인력 부족 사태가 벌어지자 보건위에서 ‘공공의대 설립법’ 국회 통과를 추진했지만 심사 보류로 끝났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에 입학하면 입학금 및 수업료, 교재비, 기숙사비 등 학업에 필요한 경비를 모두 국가로부터 지원받게 된다. 대신 의사면허 취득 후 10년간 의무 복무를 해야 한다. 위반 시 의사면허가 취소되며 10년 내 재발급 금지된다.

‘공공의대 설립법’은 2018년 폐교된 서남 의대 정원을 토대로 감염, 응급, 외상, 분만 등 공공의료 전문가를 배출해 의료 인력의 심각한 불균형을 해소하자는 취지로 발의됐다. 또 코로나19가 가져온 공공 의료 인력의 필요성과 지역 간 의료 격차를 좁히자는데 의미를 뒀다.

공공의대는 이용호 의원이 서남대학교 폐교 대안으로 최초 제안했으며 이후 민주당과 보건복지부가 전북 남원에 공공의대 설립을 발표했다. 당시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이 공공의대법을 대표 발의하고 이용호 의원이 공동발의 하면서 법안 통과를 위해 힘써왔다. 그러나 미래통합당 일부 의원과 대한의사협회 반대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20대에 해결하지 못한 법안에 지역사회통합돌봄 사업이 있다. 정부가 강력한 추진 의사를 보인 이 사업은 2026년 전국화를 목표로 지난해 6월부터 16개 지자체에서 선도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선도사업 모형화 작업 등 관련 중점사업 방안이 제시됐다.

정부는 건강 돌봄 요양 및 요양병원 관련 모든 정책과 사업에 통합돌봄요소를 제도화해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통합돌봄기본법은 노인, 장애인 등이 평소 살던 곳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거, 보건의료, 요양, 돌봄 등을 통합적으로 관리 및 제공하는 사회서비스 정책이다.

복지부가 제정을 추진한 해당 법안은 의료계의 협조가 필요하다. 의료계 반응은 아직 두고 보자는 입장을 취했던 것으로 21대에서 재추진될 것으로 내다본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20대에서 낙태죄 폐지를 골자로 한 형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헌법재판소는 임신 초기 낙태까지 전면 금지하는 현행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려 ‘낙태법'은 개정이 불가피해진 첫 법안이다.

발의 법안에 따르면 형법의 부녀 낙태, 부녀 촉탁과 승낙을 받는 낙태 처벌 조항을 전부 삭제하고 부녀 승낙 없이 낙태하게 해 상해를 입힌 사람에 대한 처벌을 징역 5년 이하에서 징역 7년 이하로 한다. 사망하게 한 자의 처벌을 징역 10년 이하에서 징역 3년 이상으로 각각 강화했다.

형법 개정안은 부정적 인식을 심어주는 '낙태' 대신 '부동의 인공임신중절'이란 표현을 쓰도록 했다. 또 '자기낙태죄', '동의낙태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모두 삭제하도록 했다. 법안 발의에 참여한 의원 10명 중 9명은 21대 의원 낙선으로 불발됐다.

헌재는 판결 과정에서 태아가 모체를 떠난 상태에서 독자적인 생존이 가능한 임신 22주를 '결정가능시간'이라고 판단했다. 20대 국회도 해당 기준을 두고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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