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출신 법무장관 지휘에는 60년 도안 수그려 와 , 통제되지 않은 권력은 폭주기관차” 

[폴리뉴스 정찬 기자]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29일 법무부장관 검찰지휘에 대한 반발과 관련 “문민 장관의 (검찰)지휘는 새삼스럽고 처음이라는 듯, 건건이 지휘를 무력화하려는 시도에 당황스러울 때가 있다. 때로는 좌절감이 든다. 그러나 꺾이지 않겠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검찰 내부에서 장관의 검찰 지휘를 두고 검찰 내부와 야당, 보수언론이 반발하면서 법무부장관의 검찰 지휘가 잘못된 것이라는 공세를 펼치는데 대해 “솔직한 말로 (검찰이) 검사 (출신의) 장관의 지휘에 말없이 수그려 온 세월은 30년이 아니라 60년”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이 검사 출신 장관의 지휘에는 거부감이 없으면서 문민 장관의 지휘에는 반발하는 배경에 대해 “검사 장관과 문민 장관의 지휘 차이는 그 내용이라 할 것이다. 검사 장관은 대검과 방향이 같은 경우가 많다. 문민 장관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강제수사와 별건수사, 인권침해를 시정하는 내용이 많다. 보통 대검이 거북해하는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추 장관은 “통제되지 않는 권력은 폭주기관차와 같다. 그 폭주는 반드시 국민의 피해로 귀결된다. 문민정부가 민주적 통제, 검찰개혁을 강조하는 이유가 이것에 있다”며 “관행은 이미 뿌리 깊게 얽혀있다. 그것을 구호로만, 강한 의지로만 풀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 과정은 더디고 힘들 것이다. 그동안 저를 공격함으로 검찰개혁 동력을 상실시키려는 노력도 있을 것이다. 이전에도 말했듯 저의 희생은 무섭지 않다. 제 역할은 검찰개혁을 대한민국 역사의 되돌릴 수 없는 강 너머로 지고 가는 것”이라며 “다시는 검찰과 법이 약자가 아닌 권력을 보호했던 과거로 돌아가지 못할 것이다. 그 선봉에 서겠다”고 강조했다.

추 장관은 “저는 67대 법무부장관이다. 그 앞의 66명의 전임자들이 다 같을 수는 없을 것이다. 법무부장관은 국가 수사의 총량을 설계하고 검찰사무의 지휘 감독을 통해 책임지는 자리”라며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해 적절한 지휘 감독 권한이 주어져 있는 것이다. <검찰청법 8조>가 이를 명시하고 있다”고 장관의 검찰 지휘권을 얘기했다.

그러면서 “대다수가 검사 출신 장관이었고 대검은 선배 검사 장관 지휘를 당연히 받아들였다. 당시의 장관은 아침마다 개별 사건을 보고받고 영장 청구 여부는 물론 수사 개시와 속도 등에 관해 대검에 일일이 지휘를 내렸다”며 “법부부와 검찰이 한 몸처럼 유기적으로 움직였던 것”이라고 과거 보수정권 아래에서의 검찰행태를 짚었다. 

이어 “그러나 문민화 이후 조직과 힘을 가진 검찰이 우위에 서면서 법적으로는 <법무부 외청 검찰청>이지만 현실에서는 <검찰부 외청 법무청>으로 역전됐다”며 “검찰개혁은 검찰권에 대한 문민통제 즉 민주적 통제에서 출발한다. 민주적 통제를 할 수 있는 법무부의 위상을 회복하기 위해 <법무부의 탈검찰화>가 필요한 것이고, 현재 진행 중에 있다”고 말했다.

또 추 장관은 “저는 일상적 지휘를 지양하고 꼭 필요한 경우에만 지휘함으로써 검찰의 중립을 존중하고 있다. 그럼에도 제 지휘가 작동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며 코로나19 사태 당시 신천지교회에 대한 압수수색 지시 사례를 들고 “그러나 검찰은 그런 저의 지시도 듣지 않고 그 긴박한 순간에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두 번이나 기각했다. 결국 적기에 압수수색을 하지 못하여 cctv를 통한 자료 복구가 어려워졌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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