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시장은 “29일은 서울의 도시공원 역사가 다시 쓰여지는 날이다. 7월 1일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제’ 시행에 앞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총 118.5㎢(132개소)을 지켜냈다”며 “한평의 공원녹지도 줄일 수 없고 한 뼘의 공원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각오로 과감한 재정투자와 도시계획적 관리방안을 총동원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총 118.5㎢(132개소) 중 기존에 매입한 공원부지와 향후 매입할 부지를 포함한 24.5㎢(129개소)를 도시계획상 공원으로 유지했다.

69.2㎢(68개소)는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고시를 통해 ‘도시자연공원구역’(용도구역)으로 지정을 마쳤다. 그간 서울시에는 도시자연공원구역이 없었으며 이번이 처음으로 이 제도를 도입한 것이다.

나머지 24.8㎢(1개소)는 북한산 국립공원으로 환경부가 관리로 일원화되며 ‘도시자연공원구역’(용도구역)이 ‘공원’과 함께 관리될 수 있도록 전국 최초로 ‘도시자연공원구역 보전‧관리방안’을 내년 말까지 수립해 체계적으로 관리해나간다.

서울시는 공원 보전을 위한 사유지 매입에도 지속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지난 2002년부터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가운데 공원 조성이 가장 시급한 부지를 ‘우선보상대상지’로 정하고, 매년 1000억 원이 넘는 재정투입과 지방채 발행이라는 특단의 조치를 통해 매입해왔다.

또한, 박원순 시장은 도시공원이 미래세대 삶의 질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자연자원인 만큼 중앙정부는 ‘도시공원 실효’ 대상에서 국·공유지를 제외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고, 국토교통부가 지난 5월 29일 ‘국공유지 실효’를 공고한 것과 관련해 “시민 삶의 질과 직결되고 기후변화 대응, 그린뉴딜사업 추진을 위해서 꼭 필요한 도시공원을 지키고자 실효 위기의 공원을 매입하고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국·공유지 공원을 해제하는 것은 공공성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반대 의견을 분명히 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도시계획시설 공원으로 유지하고자 하는 지역의 국·공유지 실효방지를 위해 국유재산관리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를 비롯하여 국방부, 도시공원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 등과 여러 차례 협의한 결과 대부분 실효대상 공고대상에서 제외되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국토교통부가 실효대상으로 공고하는 정비사업구역 내 미조성 국·공유지 등에 대해서는 사업계획변경을 통해 공원으로 재지정해 공원을 다시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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